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 9. 9.생, 여)은 2011.경 건강검진에서 왼쪽 난소낭종을 발견하였고, 2012. 5.경 왼쪽 난소낭종에 대한 주기적 검진을 받았고, 2013. 4.경 검진 후 왼쪽 난소낭종에 대한 제거를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29. 피신청인 병원(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자궁 전굴, 왼쪽 부속기의 큰 땅콩 크기(6cm)의 낭종 소견하에 같은 해 5. 7.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복강경하 난관난소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0. 퇴원하였는데, 같은 달 11. 오른쪽 아랫배와 윗배가 아픈 증상을 주소로 ○○병원(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복막염을 동반한 장천공 소견하에 흉관삽입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2. 대장 1차 봉합 및 충수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5. 흉관 제거 후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유착이 심했다면 피신청인이 개복수술을 했어야 하고 수술 중에 응급으로 낭종 조직검사까지 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직장에 손상이 생긴 것은 수술 부위에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비 및 치료비 2,093,760원 등을 포함한 합계 7,393,76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시 왼쪽 난소 낭종과 자궁 뒤쪽 장막과 연결된 공간에 매우 심한 유착이 있었으며 오른쪽 난소는 정상소견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매우 심한 유착 소견이 있었으며 직장까지 심한 유착 상태였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퇴원 후 유착 박리로 인하여 약해졌던 부위가 퇴원 후 배변 시 힘을 주면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심한 유착이 있었을 경우 수술 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료되므로 수술 및 치료 과정상의 의료과오는 없었고, 수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시 유착 및 제거하려는 부속기의 양상에 따라 복강경으로 진행하기 힘든 경우 개복으로 변경될 수 있음과 수술시 혹은 수술 후에 주변 장기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