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개인병원에서도 타석증이 의심되어 전원되었고,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판독 및 촉진을 통하여 타석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 전 ‘턱밑샘 결석’으로 진단한 것에 과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신청인이 2013. 7. 5. 내원하여 2일 전 돌이 자연배출되었음을 알렸는데, 돌이 자연배출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여전히 불편감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촉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여 타석 잔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신청인이 전산화단층촬영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술을 하기 보다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침이다.
신청인이 주장한 수술 후 상태는 구강 내 타석제거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촉진을 통해 진단한 결과 매복된 치아를 타석으로 진단한 부위가 오진이 잦은 부위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경부 CT상 타석이 1개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단 과정상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2013. 7. 5. 내원 시 신청인이 2일 전 돌 한 개가 자연배출되었음을 알렸고, 이전과 동일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사 없이 만연히 수술을 시행한 점은, 위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전 설명을 시행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동의를 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한 내용을 듣고 동의를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불필요하게 시행된 구강 내 타석제거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178,160 원 중 2013. 7. 8. 시행한 수술 관련 진료비 62,260 원
2. 위자료
신청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추가 치료비 증액 등을 감안하여 1,000,000원~3,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