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지대치 시술의 적절성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의 보철물 및 지대치(#11, #12, #16)의 상태는 10년 이상 사용한 6본 브리지의 지대치 역할을 하였으며, #16 지대치에 사용된 시멘트가 용해되어 전체 브리지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다. 제출된 모형과 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지대치를 삭제하였다.
인상채득시 러버인상재 사용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에서 사용한 러버인상재인 엑사미스사인은 일본 GC사에서 제조된 비닐실리콘 인상재로 인레이, 크라운, 브리지, 틀니의 인상채득에 사용되며 식약청에서 수입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러버인상재 사용시 부작용은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이나 피부염 등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인상채득 후 특이 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인상재의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이 처음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신청인의 보철물 및 지대치(#11, #12, #16)의 상태는 10년 이상 6본 브리지의 지대치 역할을 하여, #16 지대치에 이용된 시멘트가 용해됨으로써 보철물이 흔들려 전체 브리지의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일반적으로 재보철치료시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치아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지대치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점, 제거된 기존 보철물의 치아 크기와 보철물 재제작을 위해 일시 사용 용도로 만든 임시치아의 치아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아 크기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재보철치료를 위한 지대치 형성 전과 후의 각 파노라마 사진 및 치근단 사진상에 나타난 각 치아의 크기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아 본을 뜬 모형 및 □□병원에서 치아 본을 뜬 모형의 각 치아 크기를 보더라도 위 지대치들을 과도하게 삭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보철물의 재제작을 위한 지대치 형성을 위하여 #11 치아와 #12 치아를 가볍게 다듬고 #16 치아에 대하여는 충치부위까지 가볍게 다듬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대치들을 과도하게 삭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재보철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러버인상재인 엑사미스사인은 일본 GC사에서 제조한 비닐실리콘 인상재로서 식약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인레이, 크라운, 브리지, 틀니 등의 치아 본을 뜰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 위 러버인상재의 경우 흐름성이 좋아 가끔 환자의 입속에서 인후두 부위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호흡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인상재가 경화되기 시작하면 수분 후에 사라지며, 인상재의 특성상 입에 쓴 맛을 느끼는 경우는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점, 러버인상재 사용시 부작용으로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이나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위 치아 본을 뜬 후 마른 기침이 났다하더라도 이것은 앞에서 본 위 인상재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으로 2007. 5. 7.부터 2013. 1. 30.까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소견서(발행일 2013. 1. 30.)에도 위 고혈압 등으로 치료중이고 정기적인 진료중이나 현재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한 적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러버인상재 사용과 신청인의 마른 기침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