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51세, 여)은 2013. 1. 9. 좌측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한의원을 방문하여, ‘① 무릎의 타박상, ②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③ 비골두쪽 골절의심’ 진단 하에 다음 날인 10.까지 침 치료와 습식부항을 받고, 한약제를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진단 하에 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좌측 장하지 부목을 권유받았으나, 진료의뢰서만 발급받고, 같은 날 신청인은 피신청인한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면서 위 진료의뢰서를 보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치 못하고 금이 간 부위를 비골두 쪽으로 오진한 채 신청인에게 같은 달 24.까지 약 2주간 침 치료와 습식부항, 한약제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은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달 26.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였고,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①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②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③ 아킬레스 힘줄염, ④ 기타 근통, 아래다리’ 진단 하에 사지골절도수정복술을 받았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았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같은 달 28. □□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 무릎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①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 외과 관절내 골절, 폐쇄성, ②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및 윤활막염’ 진단 하에 다음 날인 29. 관절내시경 및 개방적 절개를 통한 골절정복술 및 금속관 고정술을 받은 후 다음 달인 2. 14.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제시하며 좌측 다리를 치료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신청인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침 치료 등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치료를 힘들게 하고 환자의 고통시간을 늘렸으며, 당초 깁스만으로 치료 가능하였을 것을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한 한방적 시술로 수술까지 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여 준 진료의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비골두의 선상골절로 오진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당시 신청인이 ‘가게에 계속 나가야된다, 수술은 안된다’고 하면서 한방에서 치료가 가능하냐고 하기에, 위와 같은 오진 하에 한방치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