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의사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핵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경로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좁은 수술 경로에서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과정에서 마미총을 손상하여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수핵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었다.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후 신청인의 증상을 관찰하는 즉시 재수술에 착수하여 광범위하게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잔존하는 수핵을 조속히 제거하였더라면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의사는 신청인의 요추 2번~3번 척추관을 막을 정도로 거대한 수핵의 탈출을 관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수핵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방식이 타당하였으나 일부만을 제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수술 경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협소한 수술 경로 때문에 제3 요추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마미총을 손상하고, 탈출 수핵을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뜻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과 좌하지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2. 인과관계
피신청인 의사는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과 좌하지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2013. 3. 20. 이후 같은 해 9. 25.까지 ‘요추 4번~5번의 좌골 신경 손상’으로 ‘양측 족하수(足下垂), 요추 4번~5번, 천추 1번 다분절 신경근병’이 발생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기왕치료비를 면제하면서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과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고, 물리치료, 목발, 워커를 구입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사후적 지원 조치,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향후 치료비: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수술 비용과 향후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향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을지, 재수술을 받는 경우라도 현재 단계에서 재수술 비용과 향후치료비의 금액을 과연 특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개호비: OO대학병원은 2013. 9. 37.자 후유장해진단서에서 신청인이 목발, 워커에 의지하여 보행할 수 있고(20%), 목욕할 때마다 타인의 계속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10%)로서 최종장해율 30%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의 잔존여명을 정상인의 기대여명 11.68년에서 20% 감축된 8년으로 추정하면 잔존여명까지 여성 간병인 1인이 신청인을 하루 2시간씩 지속적으로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4380 판결, 1991. 2. 26. 선고 90다15419 판결 등 참조). 하루 2시간의 여성 농촌일용노임 15,167원(60,671원×1/4)이 365일 동안 필요한 5,535,955원에 잔존여명 8년의 호프만 계수 6.5882를 곱하면 신청인의 향후개호비는 36,471,978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참외를 재배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평균 기대여명까지 발생하는 일실수익을 청구하였으나 73세라는 연령을 고려하면 일실수익을 별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70세를 초과하는 경우 일실수익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1988. 6. 17. 선고 88나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북 칠곡군 석적읍 농업협동조합에서 집계한 참외 출하 실적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고, 피신청인도 참외 재배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신청인의 일실수익은 2013년 지급금과 2012년 지급금의 차액인 7,542,670원으로 일단 산정하되, 신청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도 참외 재배에 관여한 사실, 참외 재배 비용과 생활비 지출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해당 부분을 40%라고 계산하면 3,017,068원이 된다.
3.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4. 위자료
신청인이 입은 손해, 후유장애의 정도를 고려하면 9,000,000원의 위자료가 상당하다.
5. 결론
위의 여러 상황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40,59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