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에 의하면 수술 전 CT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최종 조직검사에도 위암이 확진되었으며, 위암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인 만큼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시 수술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위전절제술 및 임파선 곽청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진행성 위암의 수술 기준에 타당한 표준 림프절 곽청술(D2 림프절 절제술)이 매우 잘 진행되었고, 수술 직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이 2013. 7. 3.까지 회복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 술기상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위암 수술 후 출혈과 문합부 누출 등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제1차 수술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서 수술 부위 주위에는 매우 중요한 장기와 큰 혈관들이 있어 세심한 수술기법이 필요하며, 위장으로 들어가는 많은 혈관들을 묶어야 하므로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출혈의 위험성도 있고, 문합부 누출도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므로, 특히 수술 후 복통이 심해지고, 열이 나거나, 황달이 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복부내출혈, 문합부 누출, 장폐쇄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장 촬영 등을 통해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7. 3. 16:20경부터는 생체징후검사에서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수(120회/분)가 급격히 올라갔으며 18:00경에는 혈압 83/56, 맥박수 131/분으로 매우 심각한 응급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혀 해당 원인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처치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이 계속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여러 위험한 생체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검사를 통해 해당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신청인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수술 후 발생된 복강내출혈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재량성, 선의성 등), ①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혈액검사 결과 정상소견이었고, 생체 활력징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점, ②2013. 7. 3. CT 촬영 당시에는 대량 출혈의 소견이 없었던 점, ③혈관조영술을 좀 더 일찍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예측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초 사실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1966. O. OO.생
나. 사고일자 : 2013. O. OO.
다. 연령 : 사고 당시 만 47세
라.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서울
마. 노동능력상실율 : 100%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표상의 두부, 뇌, 척수항 Ⅸ-B-4)
바. 소득실태 : 급여소득자로서 월 평균소득 4,059,214원
[48,710,578 (2012. 6.부터 2013. 5. 까지 총 급여소득)÷12 개월 = 4,059,214원]
사. 기대여명과 개호 요부 및 정도 : 환자의 기대여명과 개호 요부 및 정도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의료소송에서 통상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에 따르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제출한 소견서 상의 기대여명 추정치 3.3년 개호인 성인 여자 1인과 조정부 자체에서 조사한 또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한 기대여명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대여명 5년과 개호인 성인 여자 1.5인을 각기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조정자료로 삼는다.
1) 2012년 생명표에 의하면 동일 연령의 정상인 기대수명은 32.73년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 기대여명의 90% 수명 단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3.3년 내외의 여명이 추정된다고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2) 또한 지속적 식물상태인 환자는 만 7세 미만은 정상인 여명의 10~20%, 7세 이상일 때는 정상인 여명의 15~25%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문헌이 있고,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사람의 기대여명에 관한 부분은 추후 현대의학의 발달정도, 환자 자신의 투병의지와 가족들의 환자에 대한 열의 정도 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7세 이상일 때는 정상인 여명의 15~ 25%에 불과하다는 위 문헌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기준 15%를 적용하여 5년을 여명기간으로 삼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아.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자. 가동종료일 : 2026. 6. 20.
2. 기대여명을 3.3년으로,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 경우
가. 일실소득
1) 2013. 6. 28.부터 2016. 10. 14.까지 39개월
4,059,214원×36.0676=146,406,106원
2) 2016. 10. 15.부터 2026. 6. 20.까지 116개월 (생계비 공제)
2,706,142원×83.3156(119.3832-36.0676)=225,463,844원
3) 합계 : 371,869,950원=(1)+(2)
나. 일실퇴직금
1) 입사일 : 2012. 6. 1.
2) 정년예정일 : 2026. 6. 20.
3) 퇴직일 : 2013. 6. 28. (사고일 당시를 퇴직일자로 봄)
4) 기수령 퇴직금 : 4,377,712원
-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 36,263,755원[= 59,841,180원×1 / {1+(0.05/12)×156,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 일실퇴직금 : 31,886,043원[= 36,263,755원-4,377,712원(기수령 퇴직금)]
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은 피신청인 병원의 소견에 따름)
1) 기왕치료비 36,956,270원
2) 향후 치료비
가) 지출내용 : 2014. 1. 1.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6,0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6,000,000원×2.7838(0.9716+0.9266+0.8856)=16,702,800원
3) 휠체어
가) 지출내용 : 2014. 1. 1.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1,000,000원씩 1회 지출
나) 계산 : 1,000,000원×0.9716=971,600원
4) 물침대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3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1회 지출
나) 계산 : 500,000원×0.9716=485,800원
5) 발목보조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300,000원씩 2회 지출
나) 계산 : 300,000원×1.8572(0.9716+0.8856)=557,160원
6) 가습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100,000원씩 2회 지출
나) 계산 : 100,000원×1.8572(0.9716+0.8856)=185,720원
7) 가래제거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2회 지출
나) 계산 : 500,000원×1.8572(0.9716+0.8856)=928,600원
8) 합계 : 56,787,950원=⑴+⑵+⑶+⑷+⑸+⑹+⑺
라. 개호비
1)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일) 기준으로 한다.
2) 개호를 시작하고 사고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2,524,980원씩 39개월 간 지출
3) 계산: 2,524,980원(= 84,166원× 30)×36.0676=91,069,968원
마. 재산상 손해액 합계
- 금 551,613,911원(= 일실수입 371,869,950원+일실퇴직금 31,886,043원 +기왕·향후치료비 56,787,950원 +개호비 91,069,968원)
3. 기대여명을 5년으로, 성인 여성 1.5 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 경우
가. 일실소득
1) 2013. 6. 28.부터 2018. 6. 27.까지 60개월 / 4,059,214원×53.4545=216,983,254원
2) 2018. 6. 28.부터 2026. 6. 20.까지 95개월 (생계비 공제)
2,706,142원×65.9287(= 119.3832-53.4545)=178,412,424원
3) 합계 : 395,395,678원=(1)+(2)
나. 일실퇴직금
1)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 36,263,755원[= 59,841,180원×1 / {1+(0.05/12)×156,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2) 일실퇴직금 : 31,886,043원[= 36,263,755원-4,377,712원(기수령 퇴직금)]
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름)
1) 기왕치료비 36,956,270원
2) 향후 치료비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6,000,000원씩 5회 지출
나) 계산 : 6,000,000원×4.4453(= 0.9716+0.9266+0.8856+0.8480+0.8135)=26,671,800원
3) 휠체어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1,000,000원씩 1회 지출
나) 계산 : 1,000,000원×0.9716=971,600원
4) 물침대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3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500,000원×2.5719(0.9716+0.8480+0.7523)=1,285,950원
5) 발목보조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3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300,000원×2.6707(0.9716+0.8856+0.8135)=801,210원
6) 가습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1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100,000원×2.6707(= 0.9716+0.8856+0.8135)=267,070원
7) 가래제거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500,000원×2.6707(= 0.9716+0.8856+0.8135)=1,335,350원
8) 합계 : 68,289,250원=⑴+⑵+⑶+⑷+⑸+⑹+⑺
라. 개호비
1) 성인 여성 1.5 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일) 기준으로 한다.
2) 개호를 시작하고 사고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3,787,470원씩 60개월 간 지출
3) 계산 : 3,787,470원(84,166원 × 30 × 1.5)×53.4545=202,457,315원
마. 재산상 손해액 합계
- 금 698,028,286원(= 일실수입 395,395,678원+일실퇴직금 31,886,043원 +기왕·향후치료비 68,289,250원 +개호비 202,457,315원)
4. 책임제한의 정도
①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소견이었고, 생체 활력 징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점, ② 2013. 7. 3. CT 촬영 당시에는 대량 출혈의 소견이 없었던 점, ③ 혈관조영술을 좀 더 일찍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예측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판례의 경향 기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을 위자료 금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