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2. 11. 3.생, 남)은 2012. 10.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의 통증이 있고 구부리거나 물건을 쥘 수 없으며 오른손의 다섯 째 손가락이 저리고 가끔 쥐가 난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추부 단순방사선촬용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제6-7 경추에 경도의 추간판공간 협소 등의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1. 6.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재내원하여 오른쪽 팔이 아파서 치료를 오래 받았었고 오른손의 넷 째, 다섯 째 손가락이 불편하고 젓가락질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손 부위의 외전 현상 양성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달 12. 경추부 MRI촬영검사 결과 제6-7 경추간 중등도의 신경공 협착, 제3-4 경추간 중앙부의 추간판돌출(척수막의 압박), 경증의 퇴행성 척추증(변연부의 골극 형성), 경추 전만의 일자목 등 진단을 받았고, 같은달 20.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신청인은 2012. 11. 27.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가 아프고, 잠을 못잔다고 호소하여 팔꿈치에 통증유발점주사(TPI), 어깨 부위에 트리암(부신피질호르몬)과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주사를 맞았다.
신청인은 2013. 1. 2. □□병원에서 오른쪽 견관절의 MRI촬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 우측 이두박건의 장두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아 같은달 10.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건 절단술을 받은 후 같은달 15.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치료과정에서 손, 팔꿈치, 어깨 부위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치료경력을 고려하여 어깨 부위의 MRI검사가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측은 경추부의 MRI, 근전도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위 검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추부의 방사선 사진에 상위 신경원 병변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증상은 중추신경계의 이상 징후이므로 경추부의 MRI검사는 당연한 것이었고, 신청인이 오른팔 전체가 아프고 쑤시고 오른손 다섯 번 째 손가락 끝이 저리다고 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