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7년생, 여)은 2011.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졸중을 진단 받고 추적관찰을 받아 왔고, 2011. 8. 25.부터 2012. 5. 22.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받았으며, 섬망,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뇌졸중과 치매 증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2012. 9. 28.자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 증세와 수면장애가 있으며 날카롭게 쇳소리로 외치고, 과민성·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치매의 정신행동증상(BPSD) 혹은 섬망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은 2012. 5. 29.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치매 및 중도의 인지장애, 뇌졸중,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어 계속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10월 초의 상태는 의식이 경미한 혼돈 상태이고, 인지장애로 인해 대화 시 간헐적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며, 대·소변 조절이 안 되어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엉덩이 드는 정도의 협조만 되는 정도였다.
고관절 통증이 확인된 2012. 10. 4.의 상황을 간호기록상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2:00 수면 중. 침대 난간 확인함.
03:15 회진시 환자가 주무시다 잠에서 깨어 침대난간에 다리 걸쳐 놓고 있음을 발견하고 침대에 바로 눕히고 수면 권유함.(기저귀를 던지는 행동을 보여 간호조무사 ●●●이 간병사 ▼▼▼에게 집중관리 지시함)
04:20 회진 시 환자가 기저귀를 풀어서 바닥에 집어 던져 놓고 화장실 간다며 침대 앉아 계셔 기저귀 다시 채워 주고 소변은 기저귀에 보라고 말하고 수면을 권유함. 침대 난간 확인함.
04:40 회진 시 환자가 침대에 앉아서 자식들 이름 부르고 있어 다른 환자 수면에 방해된다고 설명해 주고 수면을 권유함. 침대난간 확인함.
05:30 회진 시 환자가 기저귀 다시 풀어 헤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여 기저귀에 보라고 말했고, 자유를 찾으며 나 좀 데려가 달라 얘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목마르다 하여 물 반 컵 드시고 침대에 누움.
06:00 소리를 지르고 욕하며 업어 달라 함. “밖에 나가게 해 줘” 라고 말함. 침대난간 확인함.
07:00 아침식사를 달라고 하여 침대에 앉히고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두세 숟가락만 들고 밥 생각 없다며 자식들 이름을 다시 부름.
09:30 좌측 대퇴부와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고 손으로 잡아, 의사 ▲▲▲이 회진함. 침대난간을 잡게 하고 엉덩이 잡아 힘주어 돌려서 체위변경을 시켜 줌. 의사 ▲▲▲에게 보고하였고, TMD(진통제) 1Ⓐ 근육주사 함.
10:30 골반부위 단순방사선검사를 함. 두통, 오심, 구토, 설사, 발열 없음.
11:00 보호자(큰 아들)에게 두어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됨. 둘째 아들에게 전화하여 골절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함. 금식함. 침상 안정 중임.
13:00 보호자(둘째 아들)가 방문하여 의사 ▲▲▲이 환자 상태를 설명함. 〓〓병원으로 이송함.
신청인은 〓〓병원에서 좌측 대퇴경부골절로 수술대기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연 회복되었고, 심폐소생술 후 촬영한 흉부 CT 상 폐색전증이 진단되어 항응고제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10. 8. 대퇴경부골절 및 폐색전증, 치매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정형외과에서 10. 11.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았으며, 10. 26.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10. 4. 04:00 경 항시 간호사의 관찰이 필요했던 신청인이 1층에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간호사의 보호가 소홀한 탓에 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신청인이 입원하고 있던 중환자실에는 양측 방에 환자가 20명이 있음에도 야간에는 간호원 1명과 중국인 아주머니 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고가 났음에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선 조치를 하지 않고 15시간이나 지난 후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대응 및 조치의 미흡, 보호관찰 부주의로 인해 고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금 5,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거동이 거의 되지 않는 와상환자로 기저귀에 용변을 받아내는 실정이었고, 입원 침대는 난간이 있는 침대였으며, 사고 중환자방 담당 근무자는 간호인력 1명, 한국인 간병사 1명이었고 이 간병사가 관리하였던 신청인이 입원하였던 병실의 환자는 3명, 그 옆 방 환자도 3명이었다면서, 사고 당일 새벽에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야간 회진 시에도 아프다는 호소는 없었으며(인지 언어장애가 있었지만 평소 아프다는 표현은 충분히 하였음) 아침 9시 반경 체위변경 시 왼쪽다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단순방사선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큰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신청인의 첫 내원 시 보호자들에게 낙상의 위험성이 있음과 병원이 개인간병 시스템이 아닌 점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의 아들이 낙상 등의 부상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신청인의 부상은 낙상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