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2 병원은 망인의 급성 통풍 발작 치료를 위해 자이로릭(Zyloric)을 투여했는데 급성 통풍의 치료에 알로푸리놀(allopurinol) 성분의 자이로릭(Zyloric)을 먼저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투여된 약물의 용량도 과용량으로 투여되었고, 감염에 대한 피신청인1 병원의 일련의 처치 과정은 적절하였으나, 자이로릭(Zyloric) 약제의 초기 선택 및 과다 용량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포면역 상태가 약화되어 전체적으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된 조절되지 않는 패혈증(candida 진균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이로릭(Zyloric) 등 약의 부작용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와 같은 중대한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피신청인2 병원은 이러한 약제 처방 당시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피신청인2 병원에서 약제 투여상의 과실이 있는지 유무
급성 발작 시기의 통풍은 부신피질호르몬제, 콜킨,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3∼7일간 사용해서 염증을 속히 가라앉히는 것이 치료목표이며 급성발작시기에는 요산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통풍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이로릭을 사용하지 않으며, 염증소견이 사라진 후에 자이로릭을 사용할 때에도 노인에게는 처음에 100mg 시작해서 1~2주 간격으로 100mg씩 서서히 증량해서 혈중 요산 수치가 6.0이하가 되는 용량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한 치료법이다. 그런데 피신청인2 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자이로릭’(Zyloric) 600mg을 하루 3회 망인에게 투여했는데, 특히 ‘자이로릭’(Zyloric)은 피부발진이 중요한 약제의 부작용이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망인의 경우 80세 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에 100mg 시작해서 1~2주 간격으로 100mg씩 서서히 증량해 혈중 요산수치가 6.0 이하가 되는 용량까지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2 병원은 망인에게 적정용량을 넘은 ‘자이로릭’(Zyloric)을 투여 하여 약제의 처방과 용량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2 병원의 망인에 대한 약제 투여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균감염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피신청인1 병원은 감염내과 협진과 혈액배양검사 등을 통해 망인을 경과관찰 하면서 항생제, 항진균제 등의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균감염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처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인과관계
자이로릭정은 피부반응으로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리엘증후군), 박리성피부염 또는 과민성혈관염을 포함하여 호산구증가 또는 표피박리, 발열, 림프절증, 관절통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투여한 약물은 중독성 표피괴사증과 관련이 있으며, 시간적 근접성면에서도 약제의 부작용으로 사료된다. 즉, 망인은 약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중독성표피괴사증의 합병증(패혈성 쇼크)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3.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이며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피신청인2 병원의 설명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경우 매우 고령의 나이에 치료 순응도가 좋지 못하였다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발생이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최선의 치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총 치료비 금 11,883,548원
나. 장례비 금 5,000,000원.
2.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나이가 79세로 가동연한을 도과하여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제반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