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1. 마취약제 및 과정의 적정성
신경 차단에는 2% 리도카인 15cc, 0.2% 나로핀 15cc를 사용하였고, 신청인의 체중이 72Kg이므로 수면유도제로 프로포폴 150mg, 리도카인 40mg, 썩시닐콜린 75mg, 신경근이완제로 시사트라큐리움 16mg, 흡입마취제로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였으므로 각 약제의 용량 및 전신마취 방법은 적절하였다.
2.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예측가능여부 및 마취 전 설명의무
신청인은 병력상 흉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었으며, 마취전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비대 이외에 특이소견 없어 사전에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마취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구는 있었으나 혈압 하강이나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등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3. 혈압저하의 원인
수술 시 혈압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마취 약제에 의한 저혈압, 관상동맥 경련(변이협심증)의 발생 및 신경차단제인 나로핀의 심장 독성 반응이 있다. 마취 약제에 대한 환자의 과민반응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마취 과정중 환자의 불안감에 의한 과호흡, 불충분한 마취 및 기관내삽관 등에 의하여 관상동맥의 경련이 일어나 심근으로의 혈액 순환이 감소하여 저혈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로핀의 심장 독성 작용에 의하여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수술을 위한 국소 및 전신 마취 중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마취 시술과 혈압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마취 약제에 의한 혈압 저하는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환자의 특이 체질에 의한 과민 반응이며, 관상동맥 경련의 발현은 원래 협심증의 소인이 있던 사람에서 마취 중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나로핀 사용 신경 차단도 일상 시행하는 시술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만 부작용으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의료진의 처방과 시술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다.
4.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의 원인
마취중 관상동맥 경련은 심근허혈을 일으켜 협심증 및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우 혈압 저하 및 심장기능이 떨어져 이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제세동기는 심장근육에 충격을 주어 부정맥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마취 약제의 용량 및 전신마취 방법은 적절하고, 신청인의 마취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구는 있었으나 혈압 하강이나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등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바, 마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체질, 상태 등에 의해 항상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개연성이 있는 영역으로서, 의료진은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환자에 고지하고 마취동의서에 서명케 함으로써 위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취지인바, 이 사건 마취동의서는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충분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의료진은 상존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상황의 발생에 따라 신속히 그리고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마취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으나,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제시한 진료기록 및 마취기록지 상에는 수술 전 신경차단을 위한 리도카인과 나로핀 투여에 관한 기록이 없고(협진의사의 오더만 있음) 마취 후 혈압 강하 이후 대처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마취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고 혈압 강하 이후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건 혈압 저하는 마취로 인하여 일어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어서 수술 전에 건강하고 기왕증이 없었던 신청인이 협심증과 부정맥을 앓으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및 진료를 필요로 하게 된 점, 수술 전 마취로 인한 세부적인 악결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지 않아 설명의무가 미흡한 점, 진료기록에 리도카인과 나로핀 투여관련 세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투여시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혈압 강하 이후의 세부적 증세와 처치에 관한 자세한 마취기록이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건강하던 신청인이 마취로 인한 결과 협심증과 부정맥으로 인하여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일부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전신마취시 사용한 약제와 용량은 통상 시행하는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감정결과와 변이협심증, 부정맥은 특정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평소 건강검사 당시에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시 동 질병의 요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임의로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나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