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천공된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이 있었으며 복부 CT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이후 경피 누공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잘 치유가 되었고 진단 및 치료방법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충수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투여와 필요시 창상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수술 동의서상 감염된 수술로 출혈 및 장유착에 대해 설명한 기록은 있으나 탈장에 대해 설명한 기록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진료상 과실
2012. 10. 5. 복부 CT 촬영 후 천공성 충수염 의증 진단하에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천공성 충수염의 경우에도 복강경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청인의 맹장 위치가 배꼽보다 머리방향에 위치할 정도로 내부 장기 구조가 유지되지 않았고, 괴사 및 내부 장기 유착 등의 원인으로 복강경 수술 중 개복수술로 변경한 바,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 변경에 대한 피신청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백혈구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수술 후 상처 부위 감염 및 경피 누공 의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 것이라 보인다.
나. 진단설명의무 위반 유무
이 사건 수술 후 탈장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으며, 탈장 시의 요양방법 및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단설명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탈장 발생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현재 신청인이 탈장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진단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를 특정하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술 후의 출혈, 장유착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수술 후 탈장의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충수염 치료시 대부분 적극적인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수술 후 탈장의 위험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