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7. 8. 27.생, 여)은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병원(병원)에서 좌측난소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바, 2013. 1. 25. ○○병원에서 우측 난소에 덩어리(mass) 소견이 있음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해 1. 31.~2. 7.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 및 초음파 검사 후 난소낭종에 대한 개복술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5. 입원하여 같은 달 6. 개복하 난소낭종 절제술(난소자궁내막종)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와 약화 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7.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Rt femoral neuropathy), 외측넙다리피신경병증(Rt lateral femoral cutaneous neuropathy)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재활치료(전기자극치료등)를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8. 복강 내 혈종에 기인한 신경압박의 가능성 확인 차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상 회복이 되지 않아 시행한 같은 달 22.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불완전), 우측 외측넙다리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5. 9.~6. 10. 동안의 재활의학과 전과 기간을 포함하여 약 6개월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전기자극치료, 운동치료 등)를 받았으나, 같은 해 9. 11.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이전에 비해 호전은 되었으나 여전히 우측 넙다리신경병증(불완전), 우측 외측넙다리피신경병증 소견이 보여,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율 21.15%에 해당된다는 한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병원에서 퇴원하여 재활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3. 6. 개복술을 받았는데, 외래진료 시 수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하는 기색을 나타냈으며,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외래 진료 시 개복술을 권유하여 개복술을 시행받게 되었으며, 2006. OO 병원에서 동일 부위에 개복수술을 받았었지만 당시에는 다리 신경병증이 생기지 않았으나, 수술 시 신경병증이 생긴 것은 수술 시 물리적 힘을 가하여 신경을 건드렸거나 골반이 틀린 상태에서 장시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2013. 3. 5.부터 신경병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알렸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달 8.이 되어서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등 처치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원인규명 없이 재활의학과에만 협진을 요청하였고, 수술 전 동의서 작성 시 신청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6,465,790원 등을 포함한 합계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좌측난소절제술을 시행받은 이력이 있는 젊은 여성환자이므로 남은 난소의 종양제거를 계획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최대한 난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조금 더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개복술로 수술법을 변경한 것이고, 수술 당시 신청인은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수술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이전 수술 및 자궁내막증으로 인하여 복강 내 유착이 있었으므로 수술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그 소요시간 또한 길어진 것이며, 신청인에게 발현된 신경병증은 수술 후 발생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원인에서 발현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단지 수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수술 후 일부의 환자가 감각저하나 운동기능의 일시적 저하를 호소하는데 이는 대개 수술부위의 통증완화 및 회복과 함께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연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며, 자연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 초음파 검사로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자연회복이 되지 않아 여러 과에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재활의학과에서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치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하에 재활의학과 치료를 시행하게된 것이며, 수술 전 설명 및 동의서의 작성은 의학적, 평균적 보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수술을 시행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 등을 설명함에 있는 것이고, 발생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평균적 보고에 기초하였을 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에까지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신경병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같은 수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상으로서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