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감정부의 감정의견은, 임신, 특히 제왕절개 수술 시에는 폐혈관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2011.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모든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 전 하지에 압박을 가하는 장치를 부착을 권고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여 국가적 진료지침이 되었고, 국내에도 임신 중 특히 제왕절개수술시 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압박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라고 권고하는 지침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예방적 조치들이 혈전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한 흔적도 없다는 것이며,
또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가 환자의 전화를 받고 1분 후부터 산소 공급과 보조 호흡이 시작되었고, 5분 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응급처치는 적절하였고, 자가 호흡 및 혈압 회복 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면서, 폐색전증 환자의 약 10%에서는 혈압저하 및 심장마비가 나타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하여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 발병 후 대응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응 지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출산 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제왕절개술의 기왕력이 있으면서 자연 분만을 할 경우시 자궁파열, 태아저산소증, 태아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제왕절개술이 권유되고 있고, 신청인측이 반복 제왕절개술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자연분만이 아닌 반복 제왕절개술을 권하여 이를 실행한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의사에게 부여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판례(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로서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술동의서에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과 그 보호자에게 반복 제왕절개술에 따른 휴유증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폐혈관색전증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의 합병증 특히 폐혈관색전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시술 및 질병 발생 대처 시에 의료적인 과실 유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반복 제왕절개수술 후 하루가 지난 신청인이 폐혈관색전증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따라서 반복 제왕절개수술 후 폐혈관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특별한 병적인 상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신청인에 대한 반복 제왕절개수술 및 그 수술 후에 문제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폐혈관색전증의 유발 원인은 임신, 과거력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 후 항상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 시술상의 과실과 폐혈관색전증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술 이후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의 피신청인의 의료적 행위도,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1분 후부터 산소 공급과 보조 호흡을 시행하였고, 5분 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자가 호흡과 혈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면 응급처치와 전원조치 모두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4. 질병을 예방하거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
제왕절개수술 환자는 수술 전 하지에 압박을 가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시 합병증인 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압박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수술 후의 혈전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수술 후 폐혈관색전증의 발생을 진단의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며,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이러한 위험한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의 2012. 10. 8. 처음 내원 시 CBC 5종, 백혈구백분율(혈액), 지혈검사 2종(PT&APTT)검사를 실시한 결과, PT&APTT 수치는 정상 범위 내였으나 혈전증의 유인 인자가 될 수 있는 염증수치인 WBC와 Neutrophil 수치가 조금 높아 있었고[WBC: 10.7(기준치 4.0~10.0), Neutrophil: 75.1(기준치 40~72)], 피신청인이 수술 전 혈액검사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PT&APTT 검사와 관련하여, 수술 약 1개월 전인 10. 8.에 실시한 검사치만 있고 수술 직전에 검사하였다는 의무기록이 없어 폐혈관색전증의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조치가 부족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의료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