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4년생, 남)은 수 개월 전부터 있어온 하부요로 불편감으로 2013. 5. 9.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 마사지로 직장수지검진을 받았고 채취된 전립선액에서 백혈구 덩어리가 확인되어 만성전립선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소염제를 처방 받아 약물치료를 지속하였고, 같은 달 28.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 재취를 위한 전립선 마사지를 다시 받았으나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VB3)로 정상 소견임을 확인 받았다.
전립선 마사지를 받은 후 귀가하여 확인하니 항문에 혹이 생겼고 통증이 매우 심하여 다음날인 29.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항문에 7시 방향으로 치핵이 생겨있음을 진단받은 후 치질약(프라맥스)을 처방 받고, 처방해 준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고 항문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달 30. ○○병원(외과)을 방문하여 외치핵 및 내치핵을 진단받고 치질약, 하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으며, 2013. 6. 3. 같은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료를 받은바 있으나 같은 해 7. 15.까지 혹도 그대로 있고 통증도 남아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3. 5. 9.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립선 검사를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전립선 마사지를 받을 때 무척 고통스러웠고, 같은 달 28. 염증결과를 알고자 다시 전립선 마사지를 받을 때도 아팠고 귀가 시에는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였으며, 귀가 후 확인하니 항문에 손가락 마디만 한 혹이 생겨 있어 대변을 보지 못 할 정도였고, 같은 달 29.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질약을 처방받았으나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었으며, 치료를 위해 방문한 신청외 외과에서 전립선마사지를 심하게 하여 항문에 혹이 돌출되어 생긴 치질이라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2013. 7. 15. 현재까지 혹이 남아 있고 통증이 심하여 좌욕을 계속하고 있으니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백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 검사 시에 신청인은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2013. 5. 28. 실시한 직장수지검진 시에는 신청인이 심하게 몸을 움직이는 통에 전립선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로 대체하여 전립선염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당시 신청인에게 검사 상황과 검사 시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9. 병원을 찾아와 항문의 통증을 호소하여 항문 육안검사를 한 결과, 항문의 7시 방향에 오래된 수치질이 보였고 12시 방향에 부은 소견이 보였으나, 직장수지검진시 별다른 움직임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는 일시적인 자극으로 인한 항문의 염증으로 설명하고 처방하였으므로 병원으로서 의료적인 과오가 없고 배상의무도 없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