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입원하였을 당시 망인은 양측 둔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통증으로 인하여 걷기 힘든 상태였고, 요추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 결과 2012. 5 17. ○○병원에서 수술 시 삽입한 케이지(cage)에 대한 이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요추 MRI 및 CT 촬영검사 결과 신경의 압박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나 우측 천추 제1번 부위에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경우 일차적으로 침상 안정과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방법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행한 침상 안정과 약물 치료는 적절하였고,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후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투시경하 신경유착박리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었고, 영상 검사결과 상 골절 소견 및 나사못의 이완이 관찰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2012. 8. 29.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조치 또한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2012. 9. 3. 뇌척수액 배액과 삼출을 확인한 후 13:30경에 배액관을 바로 제거하였고, 이후 망인이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음에도 특별한 검사 없이 해열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바, 당시 진료기록지를 보면 두통과 수술 부위에 삼출과 부종이 반복된 것으로 보아 뇌척수액의 누출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부적절한 치료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망인은 2012. 9. 21. 38.3도의 고열이 발생하고, 혈액검사상 적혈구 침강속도(ESR) 48mm, C반응성 단백(CPR) 94.58mg/L로 심한 감염 소견을 보였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객담, 소변, 혈액배양검사 등과 같은 적절한 배양검사를 하지 않아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반코마이신 주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사용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 3차 입원 당시 망인의 뇌척수액과 수술 부위의 반복된 배양 검사상 동일한 균주인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상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 효소 양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탐제 계열의 항생제가 아닌 감수성이 없는 항생제{타이코신(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기타 항생제), 시프로사신(퀴놀론 계) 주, 세프트리악손(세팔로스포린 계) 주, 반코마이신 주}를 사용한 치료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신청인의 임상 경과상 좀 더 조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원인균에 대한 검사 및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병원으로의 전원시점도 늦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유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었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막 손상의 원인은 수술 중 과도한 신경근의 견인, 기구의 삽입 조작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재수술시에는 기왕의 수술에 의한 경막외 조직의 반흔이나 섬유화로 인한 유착이 있으며, 일차성 수술시에는 경막의 미란성 변화, 얇아져 있는 경우, 또는 유착이나 섬유화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경막의 이완으로 생길 수 있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① 망인의 경우 뇌척수액이 이 사건 수술 이후 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누출된 점, ② 당시 망인은 고령(79세)이고, ○○병원에서 이루어진 수술에 의하여 경막이 얇아져 있어 경막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2. 9. 19. 경막손상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함으로써 봉합 및 수술용 접착제와 근막 및 지방조직을 이용하여 이차적인 봉합을 하는 등의 수술과정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경막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막손상 부위에 대한 수술적 치료과정에서의 조치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막 손상으로 인한 뇌척수액 누출 시 우선적으로 침상 안정, 배액관의 음압을 제거한 후 뇌척수액의 자연 배액을 유도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검사와 배양검사를 실시한 후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배액관 제거는 배액되는 양과 양상 그리고 삼출액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추후 제거를 하여야 하고, 진료기록상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혈압저하, 두통 및 뒷목 당김을 호소하였으며, 2012. 9. 3. 배액관에서 뇌척수액이 관찰되고, 수술부위 삼출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당일 배액관을 바로 제거한 후, 같은 달 15. 망인에게 다시 요추 배액관을 삽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망인은 배액관의 제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뇌척수액의 누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침상안정의 조치를 취하면서 배액관에서 배액되는 양과 양상 그리고 삼출액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배액관을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뇌척수액이 관찰된 당일 배액관을 바로 제거하고 망인에게 병동 보행을 권장하였는바,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증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혈액검사(염증지표자검사 및 혈액 배양 검사포함)와 소변검사 및 배양검사, 객담 검사 및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를 하며, 배양검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나, ①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의 2차 입원 시인 2012. 9. 18.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통해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효소 양성 반응의 결과가 나온 점, ②같 은 달 23. 망인이 전원된 ☆☆병원에서는 배양검사 결과 박탐제계열의 항생제인 메로페넴 항생제를 치료받았고, 같은 달 전원된 ◇◇병원에서도 ☆☆병원의 배양검사지 결과를 보고 박탐제 계열의 항생제인 실라페넴 항생제를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이 같은 해 10. 11. 이 사건 병원에의 3차 입원 당시 피신청인 또한 전원된 병원들에서 망인에게 박탐제 계열의 항생제인 메로페넴과 실라페넴의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실시한 반복된 배양검사에서 최초 배양검사와 동일하게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효소 양성 반응이 나왔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배양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망인에게 감수성이 있는 박탐제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감수성이 없는 타이코신, 시프록사신, 세프트리악손, 반코마이신의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이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과관계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패혈성 쇼크로서 패혈성 쇼크는 전심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감수성 없는 항생제의 처방으로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신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① 망인의 나이가 당시 79세로 매우 고령이었던 점, ② 2009년경부터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 ③ 항생제 처방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행한 다른 수술적 치료나 보존적 치료는 적절하였던 점, ④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내과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타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계속적으로 적극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계속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신청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신청인들이 제출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영수증, 망인이 전원된 병원들의 진료비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는 금 9,859,198원이고, 전원된 병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는 합계 6,932,778원이다.
나. 장례비 : 3,000,000원
다. 개호비
① 2012. 7. 23.부터 2012. 8. 31. 까지의 입원기간동안 개호비
75,608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3일 = 1,738,984원
② 2012. 9. 1.부터 2012. 12. 13. 까지의 입원기간동안 개호비
80,732원(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103일 = 8,315,396원
③ 총 입원기간에 대한 개호비 : 10,054,380원
2. 위자료
망인의 사망 및 여러 차례 전원과정에서 신청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고려하여 금 OOO만원 상당을 위자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