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반적인 치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의 증상은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신청인의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에 대한 피신청인의 치료는 적절하였고,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은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원 등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진료기록들, 엑스레이 촬영(파노라마)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에 이 사건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치과치료가 진행되는 기간에 신청인이 의료인인 피신청인 등으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것은 임플란트 식립 시술 등을 받은 2-3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치과치료는 성명불상 직원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료기록에도 피신청인의 서명 없이 직원의 필적으로 치료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치료계획상 상악 치아를 전부 발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과 방사선사진을 보건대 전부 발치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신청인의 각 치아에 대한 보존치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상악 치아 전부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여 과잉치료의 의심마저 들게 하는 점, 하악 양측 견치에 대한 치주적 평가도 사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신청인에 대한 초진시 엑스레이 촬영(파노라마), 문진 후 치아 본뜨기와 약 처방, 치료 계획 수립, 임플란트 식립 시술 등의 여러 가지 치료행위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거나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인데도 피신청인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위 치료행위의 일부뿐만 아니라 실밥 제거나 보철물 조정 등도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밥 제거는 정상 시기를 넘겨서 행하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때 잘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2012. 7. 12. 시술한 실밥 제거 시 실밥이 제거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실밥을 제거한 점,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많은 치아를 한꺼번에 발치한 후 바로 임플란트식립을 성급하게 시행하였고,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입을 벌린 상태로 수술을 함으로써, 감정결과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이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치를 하였지만 2012. 10. 17. 신청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까지도 그 잔존 치근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그 치료에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인과관계
신청인이 이미 만성 치주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점, 신청인의 과거 병력 상 경부 관련 부종, 통증이 있었던 점,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일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후에 턱관절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한 점, 그리고 통상 임플란트 시술 후 어느 정도의 통증이 수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증상은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연관성이 있다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그 치료에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잘못된 진료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7,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료된다.
2.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7,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