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8. 11. 4.생, 여)은 건강검진을 위해 2012. 12.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방사선과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상부위장관 조영 검사(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UGI series) 중 진단용엑스선장치(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함)의 투시촬영장치 영상수집부의 무게 평형을 유지하는 와이어 두 개 중 하나가 파손되면서 위 영상수집부가 누워 있던 신청인의 전면으로 강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고, 손등에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늑골(rib)과 흉골(sternum) 방사선 촬영을 하여 골절 등 병변 여부 확인했으나 늑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은 찰과상에 대해서는 드레싱을 시행하고 흉부에 뻐근함과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여 경과 관찰 위해 ▲▲통증의학과의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흉곽부 통증(우측 흉부와 좌측 옆구리 부위)과 손등의 찰과상 등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피신청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2. 18. 울렁거림, 구토, 전신이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체검진을 시행했으나 신경학적 증상 등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원하여 뇌 CT를 촬영했으나, 출혈 또는 부종 등의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2. 12. 17. ~ 2013. 1. 23.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우측 가슴통증, 우측팔 통증, 누르면 심해지는 좌측 옆구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총 15회에 걸쳐 받았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는 정상 소견보였으나 통증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함하였고, 이때 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간헐적으로 주사치료(늑간신경차단술 1회, 소염진통 주사 병행)와 약물 치료(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소화제)를 시행함를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2013. 1. 23. 치료를 종결하였다.
신청인은 2012. 12. 20. 및 2013. 1. 3.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고, 이때 신청인이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한 이후 구토가 있었다고 호소하며 가슴에서부터 등까지 통증, 다리쪽으로 찌릿 찌릿한 느낌이 있다고 하자, 위 통증에 대해 한방 침구 치료 및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타박상을 입지 않았던 부위는 누르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며, ▲▲통증의학과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제는 치료를 그만 받겠다고 하였으나, 2013. 2. 20. ◯◯한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등이 담이 결린 것처럼 아프다는 증상 호소 5. 27.까지 물리치료(핫팩, 간섭파 치료)와 한방 침구치료등의 수 회 진료를 받았다.
2013. 6. 10.자 ◯◯한의원 소견서상 향후 10회 이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단용엑스선장치 중 영상수집부의 무게 평형을 유지하는 와이어 하나가 파손되어 이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해의 정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