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4. 1. 10.생, 남)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오던 중 배우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2. 2. 29. 조직적합성항원검사를, 같은 해 3. 28. 조직적합성항원 교차시험을 거친 다음 같은 해 9. 2. 입원하여 다음날 조직적합성항원 교차시험을 거치고 같은 해 9. 4. 배우자가 기증하는 신장을 신청인의 오른쪽 신장 자리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이후인 2012. 9. 10.부터 거부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에 관한 검사와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시행한 CT 혈관조영술검사 결과 이식된 신장 동맥의 국소 협착 등이 확인되어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같은날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폐 중엽의 경화증이 나타났으며, 다음날 위 경화증이 더욱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면역억제제를 중단하고 이후 흉부 방사선촬영, 폐ㆍ가래 배양검사, 심초음파검사, 신장 도플러초음파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신장생검 등을 실시한 결과 칸디다균이 검출되고, 우측 하엽의 폐경화증이 나타나 같은 해 10. 31.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2.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7. □□병원에서 퇴원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식수술 전의 조직검사결과가 양호하다 하였는데도 생체신장이식수술 후 거부반응이 발생하여 수술에 실패하였는바, 수술 전에는 신장 세포의 30% 정도가 살아 있었고 투석은 1주일에 3회 2~3시간 정도 하였는데, 현재는 1주일에 3회 5시간씩 하는 등 수술 전보다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이식받은 신장이 거부반응을 보여 언제 위급한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등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졌고, 폐렴 증상이 있는데도 급하게 2차 수술을 감행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최악으로 몰고가서 폐의 80% 이상 염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여전하며, 수술이 실패하였는데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 □□병원에 전원한 때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 당시 수술에 착수한 이후에 신청인의 보호자에게서 수술동의서를 받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의 치료비 전부, 약제비, 투석에 필요한 비용 및 향후 발생할 비용, 위자료 등 총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생체신장이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수술 후 22일 동안 이식신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신기능의 회복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해 9. 25. 혈관 CT 촬영 결과 신동맥 협착 소견이 발견되어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일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 우측 폐의 중간엽에 음영이 약간 있기는 했으나 폐렴이 확실하지는 않았고, 좌측 폐 늑막에 물이 약간 동반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폐렴 소견은 아니었으며, 다음날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폐렴이 발생하여 면역억제제 투여를 중지하고, 복합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10. 10. 초음파검사 결과 급성 거부반응 의심 소견이 보고되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거부반응 소견은 없었지만, 세뇨관괴사 소견이 보고되었고, 세뇨관괴사가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에 기인한 약물독성의 결과일 수 있다는 병리과 의견에 따라 감염내과와 협진하여 항생제 종류를 교체 투약하였고, 같은 해 10. 18.부터 증세가 호전되어 같은 해 10. 20. 면역억제제 투여를 다시 시작하는 등 신장이식수술 이후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신청인과 보호자들에게 진료내용에 관하여, 특히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므로 수술 후 무기폐 및 폐렴 발생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는 사실까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