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방받은 약제와 다른 약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조제한 약을 복용하던 중 토혈, 혈변, 어지러움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이후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의 통상적인 발생원인은 심한 구토로 알려져 있으며, 피신청인이 잘못 제조한 약의 부작용으로 구토, 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잘못 조제한 두 약물의 작용이 혈압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고 신청인의 신장 기능이 이미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약물의 복용이 피해자의 오심, 구토를 부분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약사로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신중하게 조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기왕력으로 식도암에 의한 방사선 치료로 인해 식도협착이 있어 식후 구토증상이 자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총 금 308,488원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이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극적 손해는 산정하지 않는다.
3. 위자료
피신청인 약국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를 더하여 손해액으로 추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