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6년, 남)은 2012. 7. 24. 하악 치아 결손부위 보철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일 신청인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를 뽑았고, 같은 해 8. 20. #43 치아(하악 우측 견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 #41 치아(하악 우측 중절치), #31 치아(하악 좌측 중절치), #32 치아(하악 좌측 측절치), #33 치아(하악 좌측 견치) 6본 브리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impression taking)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
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23. 위 6본 브리지 보철물을 임시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27. 신청인의 위 6본 브리지 계속가공의치
보철물을 영구 장착하였는데, 같은 날 #24 치아(상악 좌측 제1소구치), #25 치아(상악 좌측 제2소구치)~#27 치아(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동요가 심하여(동요도 +4) 전달마취 하에 위 치아 및 브리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청인에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25 치아~#27 치아 부위 영구틀니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10. 위 치아 부위에 영구틀니를 장착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20.과 1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2치아(상악 좌측 측절치)와 #23 치아(상악 좌측 견치)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12. 6. 위 #25 치아~#27 치아 부위 영구틀니의 수리를 맡겼다.
신청인은 2013. 4. 16.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였고, 현재 틀니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틀니 착용했던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은 없는 상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치아 발치 전 방사선 사진 촬영 없이 발치를 하였으며, 본인이 발치를 원하는 치아는 1개인데 옆의 #25 치아~#27 치아를 더 발치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았고, 임시로 제작한 틀니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번 수리 후에도 치아에서 농이 나오고 출혈을 유발했으며, 현재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임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금 6,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25~#27 치아 부위 보철물로 연결된 치아는 육안으로 보기에 확실히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발치하였고, 발치 후 일반의약품 기재용지를 제공하고 약을 구입하라고 설명한 것이며, #22 치아와 #23 치아의 통증은 신청인이 영구틀니를 2개월 동안 잘 사용하다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한 이후에도 틀니를 수리해 주는 등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