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만 33세, 여)은 이 사건 발생 전 2006. 11. 1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병원에서 ‘보통 건선’ 진단 하에 피부광화학요법, 약물처방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17. 체력 보강, 피로감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한약을 처방받으면서 녹용은 체질에 맞지 않으니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녹용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다.
○ 피신청인의 한약 처방 내역
- 처방명 : 십전대보탕 가감+녹용이 가미된 처방 (50첩)
- 성분명 : 녹용, 인삼 2g, 백출, 백복령, 감초 4g, 당귀, 진피, 숙지랑, 백작약, 천궁 5g, 황기 6g, 육계 4g, 산약, 산수유, 산조인 4g, 애엽 2g, 산사, 신곡, 맥아 3g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한약을 복용하던 중 2013. 1. 14. 손에 1~2개의 붉은 점이 발생하자, 같은 달 28. ○○ 병원을 방문하여 ‘상세 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진단 하에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약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자 남아있는 한약 2~3개를 마저 복용하였다. 신청인은 그 후 전신에 붉은 점과 그 위에 하얀 비늘 같은 딱지들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달 31. □□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세 불명의 건선’ 진단 하에 같은 해 2. 26.까지 침술치료를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2012. 2. 4. ○○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보통 건선’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 △△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건선’ 진단을 받고 전신 약물 요법 및 국소 연고 도포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3. 11. ▲▲한의원을 방문하여 ‘기타 건선’ 진단 하에 약물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 병원 및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피신청인에게 녹용이 몸에 맞지 않다고 하며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녹용이 체력증진에 좋다고 하며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전신에 붉은 점, 하얀 비늘 같은 것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로가 누적되고 몸이 약하다고 하며 체력보강을 위한 한약을 원하였고, 이에 원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는 녹용을 포함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으며, 건선의 악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복용한 한약은 건선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혈을 보하며 면역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