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1947. 2. 28.생, 여)은 내원 10분전 발생한 흉통을 주소로 2012. 11. 26. 09:02 ◉◉병원(병원)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심근경색 의심되어 같은 날 09:59 피신청인 병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심전도 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구혈률 37%였고, 같은 날 10:25 심혈관조영술 결과 거대 관상동맥과 느린 혈류 소견 및 좌전하행지 중간부위(mLAD) 100% 완전 폐색 소견이 보여 우요골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았고, 같은 날 10:31 헤파린 투여 받았으며, 같은 날 혈전 흡인 4회 시행받았고, 혈전용해제(리오프로) 10 mg 투여 받았으나, 10:57 재관류 심실조동 발생하여 11:13 1차 시술이 종료되었다. 혈전들이 혈관을 막고 있어 1차 시술시에는 혈전흡인을 통해 혈전을 제거하였고, 혈관내 동맥경화반이 없어 스텐트 시술 없이 혈전을 녹이는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11:40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나, 같은 날 13:00 터질듯한 흉통 호소 및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혈관확장제(니트로글리세린), 구토억제제(맥페란) 투여하였으나 흉통이 지속되고 심전도 상 ST 분절 상승 소견이 지속되어 니트로글리세린 희석 수액을 증량하고, 비마약성 진통제(트리돌) 투여하여도 통증이 지속되어 몰핀, 페치딘(마약성 진통제) 투여하고, 14:27 우요골동맥에 2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하였는데, 좌전하행지 박리로 인한 완전폐색 소견 확인되어 혈압 유지위해 대동맥보조펌프(IABP) 시행하고 도파민(승압제) 투여 시작하였으나 심실세동 발생하여 미다졸람(진정제) 5 mg 투여하고,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15:30 스텐트 삽입 및 혈관내초음파로 혈관내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혈압 확인되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되다 같은 달 28.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내벽을 손상시켜 심혈관 폐색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치료비 5,096,650원, 장례비 등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계 3천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심근경색 자체가 병원내 사망률이 9.6%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병이고, 시술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혈관 박리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술의 합병증으로 생긴 것이며, 망인의 상태에서는 전원이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