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2012. 12.부터 2013. 1. 9.까지 진료에서는 소아의 두통이 대부분 특별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소아 두통시 영상진단의 적응증에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3. 1. 23.과 같은 달 25. 재방문시 두통과 구토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발열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순한 감염이나 장염으로만 진단하여 치료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1주일간 진단지연이 치료방법와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3. 1.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었던 점, 뇌종양이 두통의 원인이고, 피신청인도 소아에게 발생하는 두통, 구토 등의 원인으로 뇌종양 등이 언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반복되는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두통의 강도 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 CT 또는 MRI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드문 빈도로 뇌종양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두통, 구토 등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뇌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원 등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이 2013. 1. 23. 이후 뇌종양 가능성을 배제한 채 만연히 전과 같이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 및 치료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과관계 유무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의 경우 악성이고 비교적 종양이 급속히 자라며, 감정결과의 요지와 같이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서 그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률이 34% 정도 밖에 안 되는 점,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의 진단 전 병력기간이 평균 6주~6월 인데, 신청인의 경우 비교적 빨리 원시신경외배엽종양 진단을 받은 점, 신청인은 2013. 1. 31. 종양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수술 이후에도 의식의 변화 또는 신경학적인 변화가 없는 등 결과적으로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신청인에 대한 원시신경외배엽종양 진단이 보다 빨리 이루어져 조기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수인한도를 넘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