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 2. 25.생, 여)은 2012. 5. 3.부터 임신 산전 진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8.경부터 기침 및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같은 해 10. 5.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위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에서 판독 결과 좌측 흉수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 없었으며, 같은 해 11. 22. 이후 기침, 가래, 콧물 및 두통으로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내과 진료시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비인두염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았으나 흉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청인은 기침 및 가래 증상이 계속되어 2012. 12. 14.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 시행 후 좌측 흉수가 심하다는 의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보다 흉수가 증가하여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5. □□병원에서 흉막내 흉수 천자 검사 및 흉부 CT촬영 검사 후 결핵성 흉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결핵제 복용과 흉관 삽관하에 흉수 배액 시행 후 같은 달 30.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환자 본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자녀들(3세 여아, 0세 남아)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여러 차례 기침, 고열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해주었고, 단순흉부방사선검사 결과도 괜찮다고 오진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결핵 조기 진단 미흡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음은 물론 환자의 자녀들까지도 결핵약을 복용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향후 굳어진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며, 두드러기, 두통, 소화불량 등의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로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첫 내원 후 산전 진찰 기간 중(제왕절개시까지) 기침, 열 등의 증상 호소가 전혀 없었고,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최초 단순흉부방사선검사(2012. 10. 5.)에서 정상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좌측 흉막 내에 흉수가 관찰된 결과를 간과한 점은 인정하나, 제왕절개수술 후 1일 째에 기침, 열을 호소하여 내과에 협진을 요청하고 내과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흉수소견을 보일 때 이미 가족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결핵 감염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아니며, 최초 방사선검사 당시 결핵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심각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제왕절개술 이후라야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2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