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68. 10. 25.생, 여)은 7년 전 좌측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 있었으나 안과 검사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듣고 우측 시력으로 지내오다가, 내원 약 한달 전(2002. 4.경) 우측 시야도 바깥쪽으로 저하되는 양상 보여 ◉◉병원(병원)에서 CT상 뇌종양 진단받고, 2012. 5. 14.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같은 날 입원 후 뇌MRI 검사결과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관찰되고, 안과협진 결과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소견 확인되었고, 비기능성 침습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진단하고 수술 계획하였으며,
뇌압 조절위해 덱사메타손(dexamethason,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한 후 같은 달 21. 12:40-17:30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한 종양제거술(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지혈 후 뇌CT 추적관찰하기로 하고 수술 종료하였고, 조직검사결과 “뇌하수체 선종, 혐색소성, 비기능성“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17:59, 20:42 뇌CT를 각각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증가하는 소견 관찰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1시간마다 관찰하면서 뇌압조절 및 혈관연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덱사메타손, 니모디핀)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달 23. 00:16 뇌CT상 출혈양상 큰 변화 없고, 전대뇌동맥의 뇌경색 소견 관찰되었고, 08:20-20:55 좌측 전두·측두부 두개절제술 및 혈종·종양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1:17 뇌CT상 수술부위 출혈량 감소하였고,
같은 달 24. 06:30 의식 반혼수 상태로 좌측 동공크기가 3.5mm에서 6mm로 변화되었고, 08:52 뇌CT상 좌측 전두부 배액관 삽입부위의 두개 내 출혈이 증가하였으며, 09:20 뇌CT상 뇌출혈량이 대량 증가하거나 정중선 이동이 보이지는 않으나, 동공 크기 및 반사작용 변화로 인하여 뇌압상승이 의심되고 뇌부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수술 필요성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수술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같은 달 28. 08:35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뇌탈출 및 뇌간 압박/ 뇌부종/ 뇌하수체 종양이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2012. 05. 14. 1차 수술 후 뇌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종료 후 30시간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망인을 중환자실에 두고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2차 수술인 개두술에 착수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망인의 일실이익 및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2억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