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주된 호소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허증에 의한 족저통의 진단과 한약 및 건식부황, 침술, 간접애주구 등의 한방치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증상의 호전과 관련한 부종과 통증의 정도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점과 증상의 개선이 불명확할 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 또는 상급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양쪽 하지 부종과 통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과거력과 임상증상을 참조하여 망문문절의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의거하여 한의학 장부변증으로 신허와 습증에 의한 족저통의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한약 및 건식부항, 침술, 간접애주구 등의 한방치료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이 ○○병원에서 좌측 신장 절제술을 받은 것은 약 13년 전이고,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은 것은 2012. 6. 8.로써 그 후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신청인이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방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청인이 3개월 전부터 양 족저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일단은 위와 같은 신허증에 의한 족저통 뿐만 아니라 수술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수술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요추신경 압박으로 인한 증상 등 위 척추신경 등과의 관련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른 한의원에서는 ‘신청인의 위 증상이 한의학적인 신장과 방광의 기능과 관련이 있음’ 이외에 ‘양방학적으로 척추신경 압박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일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위 척추신경 등과의 관련성도 언급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7. 2.부터 11. 5.까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약 및 건식부황, 침술, 간접애주구 등 한방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호전된 양상이 있는 듯하나, 다시 임상증상의 재발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증상의 개선이 불명확하였던 점(실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이후에도 양쪽 발바닥 통증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2개월 정도 치료계획을 세워 치료를 시작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당초 세웠던 치료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검토하고 다른 원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정형외과 등에 전원조치하여 신청인이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진료 기록상 증상의 호전과 관련한 부종과 통증의 정도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호소하는 주된 증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한 후 질병의 당시 상태와 원인, 치료가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과정에서도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질병의 경과과정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증상개선이 불명확할 때에는 척추수술 등의 병력 등 신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 또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조치도 고려하였어야 하는 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이 사건 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치료비(1,698,100원) 중 일부(507,000원)을 미납한 점, 신청인의 조정절차 당시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본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배상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