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 6. 28.생, 여)은 2013. 6. 28. 저녁 식사 후부터 시작된 상복부통증 및 구토 증상으로 다음날 00:2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변비 의증 진단 하에 약 처방 및 관장 시행 후 경과가 호전되어 02:52 퇴원하여 귀가하였다가, 다시 구토와 발열(38.4℃) 증세가 있어 같은날 13:5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방문하여 이학적 검진, 혈액검사(당시 혈액검사상 백혈구는 16,46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6mm/h, C반응성단백은 0.9mg/L),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받고 입원 조치되었고, 입원 후에는 미온수 마사지, 해열진통소염제 경구 투여 및 (복통을 호소할 때에는) 진경제 정맥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체온은 38.1℃ 전후의 양상을 보였다.
신청인은 2013. 7. 1. 940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전장에 변(fecal material)이 다량으로 보이며 충수가 잘 보이지 않음. 초음파검사기구에 의한 압통(sonographic tenderness)은 명확하지 않아서 충수돌기염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장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CT 등의 추가 검사를 권한다”는 소견이 나왔고, 같은날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15,61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7mm/h, C반응성단백은 4.97mg/L가 나왔다. 이에 신청인을 담당한 의사는 신청인에게 박타신(항생제) 3600mg을 3회에 나누어 정맥 주사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위와 같은 치료에도 신청인의 체온은 계속 38℃ 이상을 유지하였고, 2013. 7. 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11,98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19mm/h, C반응성단백은 3.97mg/L가 나왔다.
신청인은 2013. 7. 4. 15:40 복부-골반 CT촬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농양을 가진 천공성 충수염이 확인되어, 같은날 17:00 외과로 전과된 후, 2013. 7. 5. 13:25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염 수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후 진단명은 국소화된 복막염을 가진 급성 천공성 충수염이었다.
신청인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2013. 7. 12.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고열, 복통 증세에 대하여 해열제, 진경제 투여 조치만을 할 뿐 CT촬영 검사 등 적절한 진단을 지연함으로 인해 충수염을 늦게 발견하여 복막염으로까지 상태가 진행되어 더 어려운 수술을 받고, 입원기간도 늘어났으므로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치료비 이상을 지급한 부분과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금 2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혈액검사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통해 변비에 동반된 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도 충수염일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이어서 신청인의 장염이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CT촬영을 하게 된 것으로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