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기일을 개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를 열람하도록 권유하여 감정절차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인지하도록 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를 접촉하여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조정신청액만큼 인정될 수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며, 법원의 의료소송 절차에서는 증명책임의 문제로 인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치료과정에 일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맞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송절차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