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3. 5. 10.생 여)은 고혈압(8년 전 진단)과 갑상선질환(15년 전 갑상선암으로 수술)으로 고혈압약,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었고, 2012.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되는 양상이 반복되어 위 병원에 내원했다가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서맥을 동반한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4. 심혈관조영술을 통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았다. 당시 퇴원약으로 혈전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재제인 아스피린과 플래빅스가 처방되었고, 3개월마다 추적 관찰하고(2012. 4. 13.에도 내원), 위 퇴원약 중 아스피린은 이 사건 골절 사고일인 같은 달 22. 전까지 매일 복용하고 있었다.
같은 달 22. 06:30경 집 계단에서 넘어진 후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좌측 발목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발목 CT 검사 결과 정강뼈와 종아리뼈 원위부 급성 골절 소견이 있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좌측 발목 삼과(trimalleolar Fracture) 바깥쪽 복숭아뼈(외과), 안쪽 복숭아뼈(내과), 뒤쪽 아킬레스힘즐 바로 앞 뼈(후과) 골절로 발목관절의 아탈구를 보이는 매우 불안정한 골절
복합 골절’ 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추후 신청인의 체중부하로 보행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골절 전위 정복 및 금속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고령, 심혈관협착, 고혈압 등 수술 고위험군이고 발목 골절부위 상처 및 부종이 너무 심하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술적 치료 여부 및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내과 의료진과 협진 후 같은 달 26.경 수술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같은 날 13:00경에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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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검사결과>
∘ 일반 혈액 검사(4/23) : 헤모글로빈 14.2(참고치:11.2-15.7), 혈소판 11.0(참고치:150-450) 등 다른 항목도 정상 소견
∘ 혈액 응고 검사(4/23) 결과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은 11.1초(참고치:9.3-12.4초),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는 1.0(참고치:0.85-1.13), 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PT; 정상치는 시약에 따라 다르나 약 33-45초이다)는 24.1초로 출혈성 소견 없었음
∘ 흉부 방사선 검사(4/23)결과 좌심실-고혈압성 심장을 동반한 심비대 소견
∘ 심전도 검사(4/23)상 심방세동 소견,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방 비대(Left atrial enlargement), 대동맥판역류(Aortic Regurgitation), 승모판역류(Mitral Regurgitation) 소견
∘ 내과 협진의(피신청인)의 처방에 의해 시행된 심장 효소(Caridiac enzyme) 검사를 시행 1) 4. 23.에는 CK-MB 0.869(정상치 : 0.0-10), Troponin I 0.006(정상치:0.00-0.060), myoglobin 51.2(정상치 : 0.0-48.8), pro BNP가 1618(정상치 : 0.00-450), 2) 4. 25.에는 Pro BNP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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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같은 달 26. 08:00경 척추마취하에 약 2시간 30분간 좌측 발목 체내금속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시행받은 후 17:00경까지 의식상태와 순환, 운동 및 감각이나 활력징후 등은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같은 날 17:20경 신청인은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의식상태가 저하(drowsy, 기면상태)되고,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고 입술이 경하게 뒤틀리며 우측 대퇴 위약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상증세가 관찰되었고, 이에 같은 날 17:30경 뇌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전으로 인한 초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보다 적극적 치료를 위해 같은 날 18:00경 신청인을 □□병원 신경과로 전원시켰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26. 18:00경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같은 날 19:55경 뇌 CT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받았고, 그 결과 우측 M1 완전 폐색으로 인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동맥혈관내 혈전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병원 입원치료 기간 중 내복용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을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였고, 전신 상태가 호전되어 2012. 5. 2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25. 부터 6. 14. 까지 및 6. 26.부터 조정시까지 △△병원(한방병원)에서 포괄적 한방치료와 운동재활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의식상태는 정상이며 좌측 얼굴마비, 연하곤란, 구음 장애, 배뇨 장애 및 관절경축과 근육위축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였다가 같은 해 7. 27. 현재는 손에 감각이 떨어지는 외에 다른 증상들이 거의 회복되었고 회복 정도가 상당히 빨라 3개월 정도면 치료는 종결 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합병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고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신청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신속하게 조치하여 현재의 상태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4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수술 이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도 받았으며, 수술 과정 및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한 차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과정에서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