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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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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후 뇌척수액 누수로 재수술받은 사례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3443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척추협착증 수술 # 뇌척수액 # 재수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50대/남)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으며, 2013년 요통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2022년 5월 환자는 우측 하지가 저리고 절룩거리며 걷기 힘든 증상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계획하고 입원하였다. 다음 날 환자는 1차 수술(우측 제4요추 부분 후궁 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양측 신경 감압술, 완충기 삽입술)을 받았고 수술 11일 차 퇴원하였다.

    퇴원 3일 후 환자는 우측 하지 통증이 악화되어 2차 수술(이물질제거술, 경막 재건 및 봉합술, 제4요추 부분 후궁 절제술, 좌·우측 디스크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2차 수술 후 환자는 오심, 구토 증상 있었으며, 수술 12일 차인 6월 중순 MRI 상 뇌척수액 누관 소견으로 3차 수술(소파술, 경막 재건술. 요추배액술)을 받았다. 3차 수술 후 환자는 발열과 가슴 답답하며 어지러움과 졸린 증상이 있었고, 7월 중순 MRI 상 뇌척수액 누출 확인되어 다음 날 4차 수술(이물질제거술, 경막 재건 및 봉합술)받고 10일 후 퇴원하였다.

    퇴원 3일 경과 후 환자는 우측 하지 떨림이 심해지며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힘 빠짐 증상으로, 7월 말 피신청인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6일간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약물치료와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환자는 신청인 병원에서 9월 초 5차 수술(제4-5요추 후방 요추체간 융합술, 나사못 고정술, 골 유합술)받고 12일 후 퇴원하였다. 퇴원 11일 후 요통이 심하여 환자는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신경 차단술을 받고 10월 초 퇴원하였고, 11월 초부터 16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23년 7월말 환자는 허리통증, 우측 하지 방사통과 떨림 증상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증상 조절을 받았고, 신경외과 진료 후 매우 위험한 수술 가능성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기관) 의료진은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환자) 신청인 병원의 여러 차례 요추 수술 후에도 호전이 없으며 허리통증이 더 악화되었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수술계획, 과정, 경과관찰의 적절성


  ○ 수술 후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및 떨림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신청인 병원에서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으로 MRI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디스크제거술 및 추간공 확장술, 완충기 삽입술 등(1차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우측 하지 증세가 재발하여 시행한 MRI 검사에서 경막 손상에 의한 뇌척수액 누수가 확인되어 이물질제거술, 경막 봉합술 등(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뇌척수액 누수가 지속되어 3차, 4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4차 수술 후에 우측 근력 약화와 통증이 심하여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감압술 등(5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 5차 수술 후 MRI 결과 감압이 잘 이루어졌고 수술 관련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증세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이후에도 증세의 악화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후 경막 손상은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2차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 반복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사항이 일상적인 의료 수준의 범위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 및 그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술 후 MRI 영상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어 보인다. 이후 경과관찰 중 환자에게 수술 부위의 뇌척수액 누수가 확인되어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2차 수술을 통해 경막 손상을 확인하였다. 경막 손상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이 사건 1차 수술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 확인된 경막 손상은 수술 중 직접적인 손상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는 이 사건 2차 수술 후에도 뇌척수액 누수로 경막 재건술, 요추배액술 등의 이 사건 3차 수술, 경막 재건 및 봉합술 등의 이 사건 4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는 뇌척수액 누수로 인한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우측 발목 근력 약화가 진행되고 우측 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어 요추 제4-5번 후방 요추간 유합술, 나사못 고정술 등의 이 사건 5차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우리원 감정 결과는 위와 같은 과정의 반복된 수술 시행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이 사건 1차에서 5차 수술이 환자에게 나타난 현재의 증세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3차 수술부터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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