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렴 환자 입원 중 COVID-19 감염, 뇌경색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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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3836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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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폐렴 환자
# COVID-19 감염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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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23년 8월 초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당뇨병, 당뇨발로 우측 하지 절단술 받은 상태였고 좌측 하지 일부 괴사, 파킨슨병, 치매, 고혈압, 심장병 심부전, 신부전으로 치료 중이었다. 환자는 전일 밤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혈압 저하 증상으로 구급차 이용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흉부 CT 검사에서 좌하엽 경결 및 간유리음영(의증) 폐렴, 양측 흉막 삼출 소견이며, 객담 배양검사에서 메타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 감염증(M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CRE) 동정 되었다.
환자는 호흡기내과 의료진의 중환자실 입원 필요 소견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동반한 폐렴, 만성신부전, 우측 부폐렴 흉막 삼출, 당뇨발을 동반한 당뇨병, 파킨슨병, 치매 진단하에 중환자실 입원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예후가 불량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입원 3일 차 환자 의식은 기면(drowsy) 상태였고, 대사성 산증 교정을 위해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활력징후 등 상태에 따른 약물투여 (Norepinephrine, Dopamine, Bicarbonate, 항생제 등) 조치 받았으며 다음 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은 중지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은 입원 5일 차 섭취 배설량과 흉막 삼출과 관련하여 신장내과 협진하였으며, MRSA 동정 확인되어 환자는 코호트격리 조치되었다. 환자는 수혈, 산소공급 등 조치 받으며 경과관찰 받았고, 입원 8일 차 우측 흉막배액관(PCD) 삽입, 입원 10일 차부터 2일간 지속적신대체요법 적용, 흉부 CT 검사에서 다량의 좌측 흉막 삼출 확인되어 입원 11일 차 좌측 흉막 배액관 삽입, 당뇨발로 인한 좌측 발의 괴사성 변화에 대하여 정형외과와 순환기내과 협진하였으며, 입원 17일 차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환자의 흉부 X-ray에서 흉막 삼출 악화소견 없고 좌측 흉막배액관의 배액량 감소하여 경과 관찰하며 퇴원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입원 26일 차 전원을 위하여 코로나 PCR 검사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격리 기간 후 퇴원 계획되었고 투약(덱사, 베클루리) 조치 받았다.
입원 27일 차 오전 환자는 의료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소리 내거나 말하지 못하고 구강 흡인 시 반응도 매우 느려졌으며, 오후에는 우측 위약감 있으면서 우측 동공 빛 반사(light reflex) 감소 등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은 신경과 협진 하였고 뇌 CT에서 좌측 대뇌반구,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뇌경색 소견으로 아스피린 투약 조치되었으며, 같은 날 뇌 MRI에서 일부 출혈 변화를 동반한 좌측 대뇌반구,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뇌경색, 좌측 전두, 후두 피질의 급성 색전성 뇌경색, 3mm 뇌동맥류 소견으로 출혈 위험성 너무 높아 아스피린 복용 유지하며 경과관찰 계획되었다.
입원 31일 차 시행한 뇌CT검사에서 이전 검사와 변화소견 없는 상태로 환자는 신경과, 순환기내과 지속 협진하면서 경과관찰 받았다. 입원 39일 차 9. 11. 뇌CT검사 소견에서 좌측 대뇌반구 및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에 가벼운 출혈성 변화소견 확인되고 악화소견 없어 요양병원으로 전원계획 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입원 42일 차인 9월 중순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패혈증 및 폐렴 치료와 배양검사에서 CRE, VRE, MRSA 동정에 따른 격리, 산소공급,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환자는 입원 6일 차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 악화되어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음압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 받지 못하여 코로나 감염되어 뇌경색까지 발생하였고, 환자를 방치하여 뇌경색 발생 후 2~3일 경과 후 확인하는 등 뇌경색 진단지연, 치료기회 상실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환자는 입원 당시 VRE 및 CRE 검사에서 양성 확인되어 접촉전파 방지를 위하여 1인 단독 음압병실 사용하였으며, 코로나 확인 후 음압 및 공기부의 격리 적용하였다. 염증 지표 증가만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환자 상태 변화를 확인한 후 뇌CT검사 결과 뇌경색 확인되어 30분 내 신경과 진료 연결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입원 진료의 적절성
○ COVID-19 감염에 대한 진료의 적절성
○ 뇌경색 진료의 적절성
○ COVID-19 감염, 뇌경색 발생 등 악결과 발생과 진료행위와 인과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치매, 파킨슨병, 관상동맥질환 진료력이 있으며, 과거 당뇨발로 우측 하지 절단 수술받은 상태이며 좌측 발에는 부분적인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 호흡곤란 및 전반적인 통증으로 2023년 8월 초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 및 신부전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및 항생제 사용, 흉수 배액 등 적절한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검토된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은 간경화증(의증)과 복수에 대한 소화기내과 협진, 심낭 삼출과 흉수에 대한 심장내과 협진 및 혈관조영술 시행 등 환자의 이상소견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는 8월 말 COVID-19 PCR 검사 양성으로 나와 퇴원을 보류하고 코로나 치료 중 중증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급성기 이후 9월 중순 무렵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5일 만에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본 환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려우나 환자 뇌경색은 다발성 뇌동맥 협착 혹은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과정에 별 문제점은 없었고 조기진단의 예후 개선이 제한적 상황이지만, 임상적 신경 증상 나타난 이후 영상 확진 과정이 다소 지연된 점은 일부 부적절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측에 통상적인 설명은 된 것으로 보이나, 환자 입원 중 코로나 양성과 중증 뇌경색 발병 이후 그 과정과 대처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위자료, 장례비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당사자는 피신청인 병원 감염관리에서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고, 뇌경색 진단과정이 약간 지연되었으나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COVID-19 감염 양성 확인 이후 및 중증 뇌경색 발병 이후 그 과정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