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초종 제거 수술 중 대퇴신경 손상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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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 조회수 | 2582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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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경초종
# 후복막 종양 절제술
# 대퇴신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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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50대)는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1992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1993년)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 환자는 후복막 종양으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받았으며, 좌측 장요근 주위의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보여 입원하였다. 다음 날 환자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lap. retroperitoneal mass excision, 이 사건 수술) 받았으며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으로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다. 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 보였으나 초기 위음성 배제할 수 없어 경과관찰 받았다. 수술 11일 차 환자는 재활의학과 협진 받았고, 수술 28일 차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받았으며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재활 치료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이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료진이 부주의하여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하여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되어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종양의 크기가 커 요근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고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하여 근위부 절제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타과 상의하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좌측 하지마비 발생의 기여 정도
○ 설명의무 이행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전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보여 신경 손상을 염두에 두어야 했으나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장애를 초래한 사건으로,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은 환자 복부 CT 검사결과 좌측 후복막 신경 기원 종양 의증으로 판단하고, 수술 전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협진 후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은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다만,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 손상되어 좌측 하지마비 발생하여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종양의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신경의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출혈, 혈전’ 등 수기로 작성하며 설명했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은 수술 후 신경절제 및 손상에 의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은 환자의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보여 신경 손상을 염두에 두어야 했던 점, 환자의 좌측 하지 장애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환자에게 좌측 하지 장애를 초래할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신경 손상으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환자의 하지 장애 증세는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수술 후 환자의 좌측 다리를 완전히 올리지 못하는 증상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협진과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초기 위음성을 고려하여 경과관찰을 지속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은 적절히 경과 관찰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전, 개복술에서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절제술(lap. retroperitoneal mass excision)로 수술방법을 바꾼 점,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지 않은 점,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대퇴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이 수술 전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협진 후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적절히 시행한 점, 장요근 부근의 종양 수술은 신경 손상 등 비교적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점, 수술 전 개복술에서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로 수술방법을 바꾸었으며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하나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술 후 재활의학과에 전원시키는 등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