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치아 상악동으로 이탈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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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2829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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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플란트
# 이탈
# 상악동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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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60대)는 2020년 6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발치 부위의 수술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임플란트, 뼈 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의 치료계획 설명을 듣고, 당일 #26 치아 발거, 기타 부위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7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27 치아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고, 10일 뒤 발사(stich out) 받고 기타 부위 진료받았다.
환자는 12월 말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i, 27i 2차 수술과 보철을 위한 인상 체득을 받았다. 환자는 2021년 1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i 27i 보철물 임시 장착 받았고, 2일 뒤 전화로 #26i, 27i 부위 저작 시 통증 호소하였고, 다음 날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i, 27i 보철물 교합 조정(가이드 조정) 등을 받고 이후 기타 부위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11월 말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전악 스케일링 받았다.
환자는 2022년 8월 초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축농증 진단으로 항생제 등 약 처방 받았고, 이후 9월 말, 2023년 3월 말 검진을 받았다.
환자는 2023년 4월 중순 #26i, 27i 크라운 탈락되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파노라마 영상에서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상악동 안에서 확인되어, #27i 임플란트 제거 의뢰되었다.
환자는 5월 초 ○○병원 치과에서 CBCT 검사받고 #27i 고정체와 지대주 제거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5개의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식립 받았는데, 임플란트 5개 중 4개가 빠졌고 그 중 왼쪽 윗어금니 임플란트는 뿌리가 상악동을 뚫고 들어가 부비동염을 일으켰다.
(피신청인) 환자의 상악뼈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시술 당시부터 2년 3개월 동안 저작과 구강 청결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하고 주의를 주었으나, 환자가 잘 따르지 않았으며, 상악 죄측 제2 대구치의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삽입된 것을 확인하고 의뢰서를 작성하여 상급병원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환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안의 쟁점
○ 상악 좌측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적절성
○ 보철물 장착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27i 상악동 내로 함입 및 좌측 상악동염의 원인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통상적 범주 내에 해당하며, 진료기록에서 #26i, 27i 부위 상악동 거상술 및 뼈 이식,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에 관한 수술 과정과 골질의 상태 및 초기 임플란트 고정력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2020년 7월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이 제출되어 있으나 영상 속성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26i, 27i 부위를 명확히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보철 수복 진료 과정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6i 27i 보철물 장착 후 ‘약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의하며 기타 부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나 #26i 27i 부위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2021년 11월 말 전악 스케일링 및 2022년 9월과 2023년 3월의 전반적 구강 내 검진 시에도 #26i 27i 부위에 관한 별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데, 약 2주 정도 후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크라운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악동으로 함입되어 내원한 사실로 보아서, 경과 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환자에게 상악동과 관련된 후유증(상악동에 임플란트 빠짐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 확인된다.
임플란트의 10% 미만이 임플란트 수명 기간 중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보이는데, 환자에게 발생한 #27i 상악동 내로의 함입 및 좌측 상악동염의 원인으로는, 상악동 거상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골이식재 흡수 또는 감염, 임플란트 고정체의 골 융합 실패, 국소적인 임플란트 주위염, 특정하기 어려운 좌측의 비치성 상악동염의 가능성 등이 있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에게 발생한 #27i 상악동 내로의 함입과 좌측 상악동염은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시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며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시술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에 발생하여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2021년 11월 말 이후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경과 관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등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