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준비함에 있어 순환기내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 타과와 협진하여 2012. 3. 19.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항응고요법을 유지하고 심장초음파검사 등 사전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남편에게 마취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또는 후에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 사건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닌 계획수술이었고, 그 수술부위인 슬관절의 염증은 이미 조절되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수술동의서에도 부동문자로 감염, 출혈, 쇼크, 사망 등의 일반적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마취동의서에도 망인의 경우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상태여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급성 심근경색과 수술시기와의 관련성 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과 이 사건 수술시기와의 관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수술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정부의 감정의견, 피신청인 진료기록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실에서 신속하게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및 혈압 저하에 대한 승압제 등의 투여 및 심혈관조영실로 이송하여 관동맥 조영술 밀 중재술을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투약이 불가피했던 위 약제들과 연관하여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도 수술부위 압박에 의한 지혈, 지속적인 수혈 등의 처치를 지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급성 심근경색이나 출혈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급성 심근경색이나 출혈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상태여서 다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스텐트 혈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는 항혈전제 치료를 유지하는 외에 적절한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점, 망인은 고령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언제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12. 4. 12.자 수술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감염, 출혈, 쇼크, 사망 등의 일반적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마취동의서에도 망인의 경우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상태여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급성 심근경색과 수술시기와의 관련성 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신청인도 수술시기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술시기의 적절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악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시기 선택상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재량성, 선의성 등), 망인은 고령에 당뇨,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수술 전 진구성 심근경색증과 중등도의 좌심실 기능저하가 이미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결정은 내과 및 마취과 협진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한 이후에도 심혈관질환이 진단되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받은 상태였으므로 관상동맥혈전증의 발생가능성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상존하는 상태였고 수술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영수증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는 금 2,884,825원이다.
나. 장례비 : 3,000,000원
2. 책임제한의 정도
20 % ~ 40%
3. 위자료
망인 본인 및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망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피신청인측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5,000,000원~10,000,000원의 범위로 한다.
4.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최소 금 6,176,965원, 최대 금 12,353,930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