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종양이 주변 조직인 대동맥과 유착이 심하여 반회후두신경을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부학적 위치 상 종양이 없는 상부 흉부에서는 대동맥 주변에서 상행하는 반회후두신경의 주행경로를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좌측 미주신경에서 기원한 양성종양으로 추정될 경우 수술 과정 중 반회후두신경을 보존하고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경의 기능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술을 하였거나, 신경이 위치하는 부위로 추정되는 종양부위는 일부 남기거나, 신경이 위치하지 않는 부위의 종양의 피막을 절개하고 들어가 종양을 덮고 있는 나머지 피막을 남기면서 피막 내부에 있는 종양만 제거하는 방법을 시도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 후 종양의 조직검사 결과상의 크기(3.5×3×2.7cm)와 전산화 단층 촬영 상의 조직의 크기(3.5×3.4cm)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종양을 완전절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종양의 위치 상 완전절제를 위해서는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를 통해 양성 또는 악성 종양임을 확인 한 후 종양 절제의 범위 및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술 과정 중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무리하게 완전 절제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표면에 위치하였던 반회후두신경이 절제되는 손상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성대 기능 상실로 인해 음성 변화, 연하곤란증과 같은 신체적인 후유증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우울 장애가 발생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을 무릅쓰고라도 종양을 완전 절제할지 또는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성대 마비 증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양을 부분 절제할지 등과 같은 종양의 절제 범위 및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수술 중 종양에 대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도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양을 완전절제하기로 정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반화후두신경의 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
2. 인과관계
종양을 무리하게 완전절제함으로써 종양의 표면에 위치하였던 반회후두신경까지 절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성대마비에 따른 음성 변화 및 연하곤란증이 발생하였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향후 치료비 300만원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50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 전에는 목수 일을 하면서 일당 13만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으나 OO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10%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일실수입의 손해는 약 1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3. 위자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의 정도 및 신청인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