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복강경 수술 후에 어지럼증과 귀에 멍멍한 증세가 나타나고 오심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진토제를 처방하였는데, 위 증상은 마취 후에 발생하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오른쪽 귀의 난청을 호소하자 이비인후과의 방문 진료를 권장하였으므로,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 및 전원조치의 시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돌발성 난청은 다양한 병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치료방법으로 항염증제, 혈액순환개선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등 여러 가지 치료제가 사용되며 그 중 항염증제인 부신피질호르몬 제제가 대표적인 치료약이고,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료 시작이 1주일 이상 지연된 경우, 현훈이 동반된 경우, 초기 청력 소실이 심한 경우,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술 후 2일이 지나서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및 부신피질호르몬 등의 치료가 시작되었으므로, 치료지연이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에 걸쳐 (주로 12시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그 원인 및 기전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돌발적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 대표적인 학설이 바이러스 감염설, 순환장애설, 내이막 파열설 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처치를 함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증상에 대처하도록 조언,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과관계
신청인에게 나타난 오른쪽 귀의 돌발성 난청은 그 발생원인 자체가 불명확하여(이비인후과 치료를 하였던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