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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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5146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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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플란트 재식립
# 신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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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22년 6월 초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으로 하악 좌측 제1 뒤어금니(#36 치아) 발거 받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다. 다음날 #36 치아 부위 소독, 5일 뒤 발사 및 항생제, 진통제 등 약처방을 받았고, 3일 뒤에는 항생제, 진통제 등 약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7월 초 #36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았고 당일 삼차신경통 진단되어 소론도(스테로이드제) 등 7일 처방받았고, 이후 뉴론틴 복용하며 7월 ~10월까지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11월 말 #36 부위 임플란트 3차 식립, 12월 초 발사 등 받은 후 2023년 2월 말 #36 보철을 위한 최종 인상, 3월 중순 임플란트 보철물을 영구 접착 받았다. 신청인은 2023년 1월 초 신청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파노라마와 CBCT 검사 등을 받았고, 3월 말 신청외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검진 후 4월 초 상세불명의 삼차신경장애, 최종노동력상실 3.3% 기재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후유장해진단서]
o 병명: ㈜상세 불명의 삼차신경 장애
o 비고: 두부 Ⅲ. 두부, 뇌척수, 제5뇌신경 손상 20% 중 좌측 하치조신경 분지 손상에 해당, 3.3%의 노동능력상실
o 후유장해 평가방식 : 맥브라이드식
분쟁의 요지
(신청인) #36 치아 염증 치료 없이 무리하게 1차 수술을 진행하여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지며, 다시 재식립하는 2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2차 수술 중에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깊게 삽입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처치 또한 소홀하였다.
(피신청인) 1차 수술 전 설명과 같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임플란트 수술 중 신경손상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치료계획,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현 상태의 원인
감정결과의 요지
#36 치아 만성복합치주염 상태에 관한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2년 6월 #36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재생술(1차 수술)의 적응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7월 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재차 #36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 #36 고정체가 하악관에 침범된 양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골유도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2차 수술)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손상 발생에 대하여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나 가바펜틴 성분의 항경련제인 뉴론틴 처방은 통상의 조처이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임플란트 재식립과정에서 하악관을 침범하여 하치조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나,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양 당사자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