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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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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상악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상악동염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3116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만성치주염' # '임플란트' # '상악동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50대,남)는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혈액검사상 간 수치 상승으로 간보호제(URSA, godex) 처방받던 환자로, 2022년 9월 29일 피신청인병원 치과에 상악 우측 어금니들의 흔들림 및 불편함으로 내원하여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14, 15, 17를 발치하고, #14- 15-X-17 임플란트 보철 수복 치료를 계획하였다.


2023년 6월 8일에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14, 15, 17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실시하였고, 6월 9일에 수술 부위 소독 후 6월 19일 신청인에게 상악동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으로 약 처방 등을 받았다. 


6월 23일에 피신청인병원 치과에서 추가 약 처방 등을 받은 후 6월 29일 피신청인병원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며, 6월 29일 이비인후과에서 비인강경 검사, 부비동 검사 등 후 우측 상악동염 진단 하에 항생제를 변경 처방하고 경과 관찰하였다. 7월 21일 상악동염이 지속되어 항생제 변경 처방하였고, 8월 18일 상악동염 지속되어 부비동 CT 검사 후 상급병원 이비인후과로 진료 의뢰하였다.


8월 30일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 부비동 수술 계획 후, 9월 5일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 상승 소견으로 동 병원 소화기내과 입원하여 수액 대증치료를 받았다. 9월 7일에 이비인후과로 전과하여 9월 8일 내시경부비동 수술을 받은 후, 9월 11일에 퇴원하였으며, 11월 8일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임플란트 가능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임플란트 수술 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미흡으로 인해 상악동염이 발생하였고, 상악동염 발생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약물처방만 진행하고 치료를 지연시켜 결국 타병원에서 상악동염 수술을 받게 되었다. 장기간의 진통제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간수치도 상승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측) 상악동염은 수술동의서에 고지되어 있는 합병증으로 임플란트 시술시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상악 우측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식립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2022년 9월 29일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상악 우측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므로 임플란트 보철 수복 계획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2023년 6월 8일 수술 후 ‘수술 부위, 머리까지 아픔’등 증상을 보아 상악동염이 의심되어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의뢰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수술 후 상악동염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치과에서 약 3주간의 드레싱, 항생제 처방 등은 통상적으로 행하는 경과 관찰 및 처치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이비인후과에서 비인강경 검사, 부비동 검사 등 우측 상악동염 진단 하에 항생제 변경 처방을 하면서 7주간 경과 관찰을 하다가 상악동염이 지속되어 상급병원 이비인후과로 진료 의뢰한 것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였다. 


관련 법리를 비추어 볼 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간 효소 수치 검사 결과 알콜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하고 회복한 기록이 확인된다. 피신청인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간 효소 수치(AST, ALT)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서 소화기 내과에서 투약하며 경과 관찰 중인 환자이고, 치과에서 수술 후 약 3주간과 이비인후과에서의 약 7주간의 투약은 일시적인 간 효소 수치 증가 등을 결과할 수 있으며 간 장애 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의 간 효소 수치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병원에선 알콜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한 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본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6월 8일 작성된 임플란트 동의서에 따르면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의 합병증인 상악동염에 대해서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손글씨로 줄긋기, 동그라미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서명과 설명의사의 서명이 확인되어 설명의무는 적절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병원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계획 및 상악동염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처치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간 효소 수치 상승의 원인이 피신청인병원의 진통제 및 항생제 복용에 따른 것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점 등 양 당사자는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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