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염증악화 및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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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126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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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플란트'
# '염증'
# '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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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40대 초반)은 이비인후과적 특이 병력 없는 환자로 다수의 보철물이 존재하며 #17, 37 부위 치아가 결손된 환자로, 2022년까지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력 있다.
2023년 6월 5일 치과 검진 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 후 백악질의 우식증 소견으로 6월 15일 #36, 38 치아 단순 발치하였고, 당일 #36, 37 부위 임플란트 식립 수술받았다.
2023년 8월 16일 #16 치아 난발치, #18 치아 단순발치 후 #16, 17부위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 받았고, 8월 18일 #16i 부위 후처치 및 약 처방, 8월 23일 #16i, 17i 부위 후처치 및 약 처방, 9월 5일 #16i, 17i 부위 후처치 및 약 처방, 9월 15일 #16i, 17i 수술 후 1개월 체크 및 #36i, 37i 보철을 위한 인상채득 받고, 9월 22일 #16i 부위 처치 받았다.
10월 12일 #36i, 37i 부위 보철물 장착 및 #16i, 17i 고정체 제거 받고, 같은 날 치통으로 ○○의원 내원하여 진통제 주사 처치 받았다. 10월 13일 피신청인의원 재내원하여 파노라마 및 방사선 영상 검사 후 #16, 17부위 처치 받고, 진료의뢰서 발급 받았다.
[진료의료서] 해당 부위의 부종이 계속되어 10월 12일 염증으로 인해 골소실이 보여 임플란트 픽스쳐 제거하였고, 치조골이 회복될 때까지 6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상태를 보면서 재식립 권유드렸으나, 타병원에서 진행하시기를 원함.
10월 13일 □□이비인후과의원에서 CBCT 검사 후 만성 부비동염 소견으로 약처방, 10월 19일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 CT 검사 후 만성 범부비동염 진단하에 치과 의뢰되어 11월 14일 ●●대학교병원 치과에서 상악우측구치부의 구강 상악동 누공 진단하에 연조직 치유 경과 관찰 받기로 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16, 17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 호소하였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약 처방만 해주어 염증 악화로 천공되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임플란트 식립술 후 상악동염으로 인한 부비동염과 구강상악동 누공은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다.
사안의 쟁점
○ #16, 17 임플란트 과정의 적절성
○ #16i, 17i 경과관찰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시술과 구강 상악동 누공과의 인과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3년 8월 16일 #16 난발치, #18 단순 발치 및 #16, 17 부위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하였는데, 진료기록에서 구체적인 수술 과정, 골질, 골량, 초기 고정 정도 등에 관한 수술 소견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10월 13일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부종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9월 22일 검사 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진료기록에서 9월 15일과 9월 22일 신청인의 증상, #16i, 17i 부위에 관한 소견 및 처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검사 및 처치가 필요했을 수 있다.
2023년 8월 16일 수술 과정 또는 수술 이후에 상악동염과 상악동 골이식재의 감염, #16i, 17i 고정체의 골유착 실패가 발생하였고, 10월 12일 #16i, 17i 고정체 발거 후 구강 상악동 누공이 확인되었으며, 고정체 발거 후 염증 감소 소견으로 보아, 피신청인 진료 과정과 우측 상악동염 및 구강 상악동 누공 발생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정시 고려사항>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자료들을 보면 2023년 10월 12일 #16i, 17i 고정체를 제거, ‘9월 22일 검사 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부종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어 염증 혹은 감염 소견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이 추정 가능하고, 시술 부위에서 고름, 부종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감염을 의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한 바가 없다.
일반적 합병증이라 할지라도 염증 혹은 감염 등을 의심할만한 증상, 징후 및 신청인의 지속되는 호소(통증, 고름, 냄새 등)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항생제 투여 등)를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평가함에 어려움이 없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상태가 상악동 누공까지 악화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또한, 2023년 8월 16일 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플란트 식립이나 상악동거상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고, 위 자필 서명의 의미는 치료비에 대한 동의이지 시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의미로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사건 진료 경위, 피신청인 치과의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정도,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시 논의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