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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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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패치(고약) 사용 후 2도 화상 진단 주장 사례
진료과목 한방과 조회수 165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패치' # '화상' # '고약'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아동)은 2021년 10월 2일 감기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만성비염, 기침 진단하 소아소청룡탕, 소아쾌비고(고약) 처방받았다.


2021년 10월 30일 재내원하여 이전과 같이 만성비염, 기침 진단으로 소아소청룡탕, 소아쾌비고 처방받았다.


2021년 11월 1일 고약 패치 5주 사용 후 홍반과 수포를 주소로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얼굴(미간 부위) 1.5cm 크기 홍반과 수포를 동반한 2도 화상으로 화상 처치 및 경구약 처방 받고, 화상처치 및 흉터재생술 등 흉터 치료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쾌비고(미간에 붙이는 스티커)를 잘 때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떼도록 하였고, 꾸준히 처방대로 하면 만성비염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처방대로 사용 하였으며, 2021년 10월 30일 진료 후 다음날 쾌비고 스티커 제거하였으나 화상 입게 되었다. 쾌비코 부작용(화상)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10월 30일 피부에 이상이 없었고, 같은 쾌비고를 처방하였다. 소아 쾌비고는 피부를 헐게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피부 착색만 있어 이를 화상이라고 보기어렵다. 또한 이 사건 치료 전 물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책자를 활용하여 분명히 설명하였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쾌비고 처방)의 적절성

 ○ 피부손상과의 인과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소아쾌비고는 숙지황농축액으로 건조한 상태, 즉 체액 성분의 부족에 주로 처방되는 적절한 약물임. 다만, 객관적으로 한약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의학적 진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1년 11월 1일 신청인 제출 사진에서 미간에 경계가 뚜렷한 고리 모양의 가피가 있고, ○○피부과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미간에 1.5cm 크기의 홍반과 수포가 있고 2도 화상으로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마에 열을 가하는 시술이 아니므로 미간의 상처는 약제 또는 패치의 접착제에 의한 접촉 피부염으로 추정된다. 


2021년 10월 5일 진료 후 약 1개월은 괜찮았는데 동일 처방을 한 10월 30일 재진 이후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쾌비고 패치의 변화 또는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피신청인은 안내 책자를 제공하였다고 하고, 신청인은 수령하지 못하였다 주장하여, 쾌비고 사용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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