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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ㆍ징수 공고
《공고 제2026–26호》20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0445호)」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20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 9.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6-09-01 -
2026년 민방위 훈련 실시공고(8.20(화).,14시.)
□ 훈련개요 ○ 훈련일자 : 2026. 8. 20.(목) 14:00~14.20(20분간), 전국일원 ○ 훈련대상 : 임직원 및 방문객, 일반 시민 ○ 훈련장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본원(서울) ○ 훈련내용 : 공습경보 발령, 시설 내 대피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 민방위 훈련은 공습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 훈련입니다. 시민 및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2026-08-19 -
[공지]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
매년 7월은 일터에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 강조 기간입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다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 최우선 문화 확산: 일상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안전이 일터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선제적인 재해 예방: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개선하여 안전한 보건 환경을 공고히 다집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일터: 경영진과 근로자, 그리고 협력사 등 일터에 발을 들이는 모든 이가 상생의 정신으로 안전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안전한 오늘이 있어야 건강한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이번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2026-07-01 -
[안내] 2026년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의료기관 신청 안내(국가 전액 보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6년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를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선정하고, 가입자 모집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배상보험(공제) 가입 등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등)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료 전액 지원 (1년, 1회) - 전문의 1인당 175만원, 레지던트 1인당 30만원□ (가입문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콜센터 1600-1130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누리집) https://www.kmama.org/main/EMMI.asp□ (가입기간) ’26.6.25.(목) 부터 ’26.11.30.(월) 까지 상시 신청ㆍ접수* 가능 ※ 갱신 계약의 경우 ’26.10.1.(목) 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미비 건은 정상 접수로 보지 않음 ** 정상 가입 이후라도 국가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거절 및 국고보조금 환수 가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6조)감사합니다.2026-06-23 -
[공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접수마감: 2026.5.26.(화) 17:00)
《 공고 제2026-14호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2026. 5. 1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바로가기2026-05-11 -
[위촉공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조력을 위한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 위촉 공고(마감:2026.5.6.)
의료분쟁 조정․중재 조력을 위한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조력인 위촉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력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위촉하고자 하오니 자격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2026. 4. 2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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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 제2026 – 25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28.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6-08-28 -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차 상임감정위원(비전일) 공개모집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6- 24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차 상임감정위원(비전일) 공개모집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상임감정위원(비전일) 공개모집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6-08-19 -
[공고]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6 - 23호》2026년 제3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2026년 제3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 8. 1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6-08-11 -
[재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차 상임감정위원(비전일,정형외과) 공개모집 재공고
<공고 제2026-2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차 상임감정위원(비전일,정형외과) 공개모집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 8.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6-08-07 -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상임) 초빙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6 – 21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상임) 초빙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상임) 초빙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2026-07-22 -
[공고]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공고마감: 2026.7.31.)
《공고 제2026 – 20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2026. 7. 16.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입사지원 바로가기(크롬 권장)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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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이창훈 신임 원장 임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이창훈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창훈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제26회 사법시험)하고,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창훈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원장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붙임> 이창훈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주요 이력2026-09-01 -
[보도자료] 2026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서로를 이음'발간
의료중재원, 기관 소식지「서로를 이음」창간호 발간-실제 조정사례부터 의료분쟁 대응 방안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필수 정보 수록-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공식 간행물인 「서로를 이음」 창간호를 발간하였다.ㅁ 새롭게 선보이는 기관 소식지의 제호 ‘서로를 이음’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경험과 입장을 연결하고, 나아가 의료분쟁 당사자와 의료중재원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ㅁ 이번 「서로를 이음」 창간호에는 의료분쟁 상담부터 조정까지의 현장 스케치, 2025년도부터 변경된 제도 안내, 의료분쟁 조정사례,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의료분쟁과 조정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 ㅁ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 다양한 사례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분쟁 관련 의학적·법률적 정보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기관의 역할을 알릴 계획이다. 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의료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하여 「서로를 이음」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ㅁ 이번 창간호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보건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되었으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책(e-book) 형태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2026-07-27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이 2026.6.24.(수)부터 15일간 진행된다.□ 원장(상임)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의료중재원 업무를 총괄하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원자격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원장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6.24. ~ 7.8. 18시까지)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원장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전화: 02-6210-0133,평일 09시~12시, 13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2026-06-24 -
[보도자료]조정중재 절차 당사자 조력을 위한 조력인 추가 위촉 공개모집
조정중재 절차 당사자 조력을 위한 조력인(환자대변인) 추가 위촉 공개모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정·중재 당사자 조력 강화- 「변호사법」 제4조 자격을 갖춘 3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추가 위촉-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 위촉 지원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16일간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감정·조정 과정에서 법률적인 전문조력을 할 수 있는 조력인(환자대변인) 추가 위촉을 위해 오는 4월 21일(화)부터 5월 6일(수)까지 16일간 조력인(비상근)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위촉공모는 당사자 조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력인 인력풀을 추가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변호사법」제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분야에 전문성·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50명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 위촉된 조력인은 5.22.(금)과 5.29.(금)에 진행되는 교육 중 1회 필수 참석이 필요하며, 교육을 마친 후 6월 1일(월)부터 조력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혁신과제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는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에 참여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5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다. ○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발생 사고□ 박은수 원장은 “2025년 제도 운영결과, 대상자의 98.2%가 신청할 정도로 예상보다 높은 관심과 만족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력인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며, “의료분쟁 감정·조정 과정에서 주요의견 개진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뛰어난 법률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5월 6일(수) 18시까지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이메일(medi@k-medi.or.kr)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4월 21일(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기간 및 방법, 지원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공지사항 내 조력인 위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다운로드 위치 : (www.k-me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6-04-21 -
[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이번, 통계연보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조정·중재 등으로 구성하였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 25년 한 해 동안 총 62,594건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하였다.○ (의료분쟁 접수)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총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 25년 1,391건으로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의 7,226건이 조정 중재로 처리되었다.○ (조정합의건수) 25년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건은 945건에 달했다.○ (조정성공률) 25년 70.6%를 기록하였다. □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예방 및 환자와 의료진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2026-04-09 -
[보도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원서 접수는 2026. 1. 12.(월) 09시부터 1. 30.(금)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문 · 우편접수: (우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 30, 21층 (티타워 업무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본부 서비스관리부 ※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195 (평일 09시∼18시)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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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이하'의료중재원', 원장 박은수)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4월 7일(오후 2시) 의료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료중재원의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을 공표하는 선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의료중재원의 새로운 비전은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기관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의료중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행사 전경><기념사 -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국장 대독> <포상 - 보건복지부 장관상><포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상><기념사진 1><기념사진 2>2022-04-12 - f
[인터뷰] 헤럴드경제 [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 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인터뷰(헤럴드경제,-1.13.-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20009862022-01-13 - f
박은수 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취임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중재원')은 지난 1월 3일(월) 의료중재원 강당에서 박은수 4대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은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타협의 기술로 의료중재원은 이 타협의 기술을 연마하여 조정이라는 선물을 국민에게 선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타협의 기술로 행복한 의료중재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나라와 국민에게 아름다운 조정문화를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임위원 및 주요 보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되었다.2022-01-06 - f
의료중재원, 부산시청과 간담회 개최(5.12.)
5월 12일(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부산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과 부산시 박형준 시장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원 개원이후 2년간의 주요 사업성과 등을 설명하고 향후 부산 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양기관 소통 및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담화중인 윤정석 원장><간담회 전경><기념촬영 좌:윤정석 의료중재원 원장, 우: 박형준 부산시장> 2021-05-21 - f
의료중재원 창립 9주년 기념식 개최(4.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추어 창립 9주년 기념식을 윤정석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포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장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윤정석 원장의 기념사와 복지부장관의 축사(이창준 정책관 대독)를 통해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의료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는 기념식 전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2021-04-20 - f
[창립 9주년 축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창립 9주년 축사>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늘 개원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윤정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유공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는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의료분쟁 사건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과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감정의 대립과 무너진 신뢰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안착은 매우 중요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의료분쟁 해결 기구로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간 43만 5천여 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 8천여 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다른 분쟁해결 기구보다 높은 조정 성공률을 유지하며 조정‧중재 제도의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이 요청한 5천여 건의 의료과실 사건 감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제공하여, 사건 처리 및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며 국내의 대표적 의료감정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그 간의 노력들에 대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내를 대표하는 분쟁해결 기관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다시 한번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1. 4. 6.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2021-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