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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주년 자동개시 사건 36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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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주년, 자동개시 사건 361건 접수 - ’16.11.30.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 57.6%(’17.11월)로 ’16년 대비 10.6%p 증가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16.12월~’17.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하였다.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17년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며,
○ ‘16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조정개시율은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하였다.
□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다. ○ 월별로는 ’17년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되었고, ’17.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4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이었다. □ ‘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16년(93.8%)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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